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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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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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자퇴(퇴학)/제적
자퇴 및 제적 처리 절차
자퇴
- 학생은 질병, 가사, 진학 등의 사유로 본인이 원할 경우, 자퇴를 할 수 있다.
- 절차 : 교무기획처에 비치된 소정의 퇴학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의 면담을 거쳐 교무기획처에 제출하면 된다.
- 퇴학 이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며, 휴학자가 자퇴를 신청할 경우,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반환한다.
교육훈련비 반환 기준
학기제 | 반환사유 발생일 | 등록금 반환금액 (원미만은 절사함) |
---|---|---|
2학기제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부터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
당해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
별도의 사유 없이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안하거나(미등록), 복학예정자가 해당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미복학)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 한다.
퇴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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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퇴학원+증빙서류 (지도교수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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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원 제출
- 본인도장과 보호자도장, 통장사본(등록금반환대상자에 한함)을 지참하고 퇴학원을 작성하여 해당 학과 지도교수, 학과장, 도서관, 장학담당을 경유 후 교무기획처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