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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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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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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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출석

지각조퇴 등의 인정 범위
  • 지각 또는 조퇴를 합산하여 3회인 경우 1시간의 결석으로 처리.
  • 수업시작 후 20분 이상 경과한 출석은 결석 처리.
  • 수업도중에 담당교수의 승인 없이 이탈한 경우 결석 처리.
  • 동일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강의반에서 수강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
출석성적
  • 교과목별 출석성적은 15점(만점)으로 한다.
  • 결석허용 한도 시간은 공식 [15-{15/해당 교과목 강의시수)×4×결강시수}] 따라 산출
    ※ 결석 허용 한도 초과 시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만일 시험에 응시하였다 하더라도 성적 불인정
결석인정 범위
  • 대상학생은 학사서식자료실에 있는 결석인정허가원(대학양식)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해당일자의 해당과목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출 기한은 결석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을 넘길 시 무단 결석으로 처리
  • 결석인정사유 [결석인정기간]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2일]
  •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상 [2일]
  • 4. 배우자 및 자녀상 [5일]
    5. 자녀의 출생 [5일]
    6. 병사관계 (신체검사, 예비군소집,병역의무 이행) [소요일수]
    7. 질병및 중병으로 인한 입원 [사유발생기간, 수업일수의 1/4일 초과할 수 없다]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시 및 보수교육 [소요일수]
    9. 취업시험응시(2학년2학기에 한) [소요일수]
    10.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내외 행사참가 [사유발생기간 , 1개월 이내]
    11. 본인결혼 [5일 이내]
  • 12. 대학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소요일수]
  • 13. 기타 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요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