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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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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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학점인정 대상별 구분(*2년제학위과정)
구분 | 인정대상과목 | 학점제한 | 제출서류 | 비고(조건)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 교양 : 관련교양교과 - 전공 : 관련전공이론교과 |
C+학점이상 |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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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 학점인정증명서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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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 ||||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 학점 | *우리대학 입학후 군입영 휴학하여 수강한 과목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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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0조4항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 | - 입학전 : 현장근무경력 1년이상인 경우 12학점 인정 - 입학후 : 직전학기 현장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경우 6학점 인정 |
PASS | 산업체 경력증명 또는 재직증명서 |
*우리학교 "현장실습"교과에 한함. *학위전공심화과정 선수교과로는 인정하지 않음.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 | - 전공실습교과 4학점 | 1학점당 20시간 점수 65점이상 |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
*일반계고교위탁과정 수료자는 제외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금,은,동,장려상) | - 전공실습교과 8학점(단,장려상은 4학점) | PASS | 입상확인서 | *입학전 입상으로 제한 *전공학과의 관련교과에 한함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금,은,동,장려상) | - 전공실습교과 12학점 |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 전공실습교과 4학점 | 국가기술자격 취득확인서 |
*입학전 취득한 자격으로 제한 *전공학과의 관련교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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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 전공교과(이론,실습) 12학점 | PASS | 명장증명서 | * 입학전 선정된 사항으로 제한 * 전공학과의 관련교과에 한함 |
[숙련기술장력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 전공교과(이론,실습) 12학점 | 전수자확인서 | ||
다른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 실습한 경력 있는 사람 | - 전공교과(이론,실습) 12학점 | PASS | 재직(경력)증명서 연구(성적)보고서 |
* 입학전 1년이상 경력으로 제한 * 전공학과의 관련교과에 한함 |
주)
①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전체 54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②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학습, 연구, 실습한 경력에 대한 인증은 해당 기관의 공인된 인증서 필요(학습지-학점인정 또는 성적증명서, 연구자-연구보고서, 실습자-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③ 야간과정 재학생의 경우 국민평생직업능령 개발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을 포함하여 입학전 계속근무 1년이상 경력자는 12학점, 계속근무 6개월 경력자는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대회입상자,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분리적용할 수 없으며, 학점이 많은 상위입상 또는 상위자격에 한하여 1회 적용한다.
세부 계획은 매학기 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