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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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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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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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하이테크과정 정시2차 면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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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2학년도 하이테크과정 정시2차 면접 안내
교학처 | 2022-01-13 16:39:41 | 조회수 179
비대면 면접 신청서_비학위(2022).hwp (14,848 bytes)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입니다.



▪ 접 일시: 01/19(수) 10시(10분전까지 면접대기실 입실)
▪ 면접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1공학관 2층



 수험생 유의사항 
▪  모든 원서 접수자는 면접 응시 대상이며,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면접일 서류 제출자는 대학본부 2층 교학처로 제출(한달이내 발급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는 수료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등) 지참 및 마스크 착용 필수, 단정한 복장


 비대면 면접 안내 
 ▪ 비대면 면접 대상자는 사전에 신청하시어 비대면 면접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 자가격리자 / 유증상자 / 군 복무자 / 타 폴리텍 면접 중복자 / 코로나19 검사(예정)자
 ▪ 신청 방법 : 기한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 서류) 비대면 면접 신청서(첨부양식) 및 해당 증빙서류
  - (제출 기한) 01.18.(화) 14시까지  (단, 코로나 관련 사유는 면접일까지 신청가능)
  - (제  출  처) FAX : 043-279-7477 또는 담당자 이메일 : phya12@kopo.ac.kr

 ▪ 면접일시 : 01.19.(수) / 신청서에 기입한 시간(10시~12시)
 ▪ 면접방법 : 
화상면접으로, 면접관이 직접 수험자에게 연락(페이스톡 또는 영상통화)
   ※ 최대 5회 시도 후 연락 불가 시 불합격 처리함
   ※ 화상으로 신분증 제시



 ※하이테크과정 선발제외 대상자
 ▪ 선발제외 대상일 경우 입학 후에도 입학취소 될 수 있습니다.

  - 2003년 이후 폴리텍대학에서 개설·운영된 비학위과정*을 3회 이상 수강한 자. 미수료한 경우도 훈련횟수에 포함
     * (비학위과정) 전문기술·하이테크·일반계고위탁·중장년재취업·여성재취업·신중년특화과정이 해당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폴리텍에서 운영되는 과정 중,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 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 훈련기간과 같은 과정 혹은 단기과정 희망자
  -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
  -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 결과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개인사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아래에 해당되지않는 자

    가) 영세자영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2)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인 사람
      3)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4)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분배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




▪  면접시간 조정 등 기타 면접 관련 문의  043-279-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