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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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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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캠퍼스 본문
산업설비과(에너지관리, 공조냉동, 가스설비)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산업설비과 신중년특과과정 입학안내 (주간과정)
1. 교육횟수 : 1년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 교육시간 : 480시간 (약 16주, 주간 5일 교육, 오전 9시 ~ 오후 4시, 5시)
3. 교육기간 : 상반기 (3월초 ~ 6월 중순), 하반기 (8월초 ~ 11월 중순)
4. 원서접수기간: 상반기 (12월 ~ 2월), 하반기 (6월 ~ 7월)
5. 모집인원 : 상반기 27명, 하반기 27명
6. 비용 : 교육비용 전액 무료, 중식 무료 제공
7. 기숙사 입실시 조식 중식 석식 무료 제공,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기숙사 입실시 교통비 미지급)>
8. 문의전화 : 042-670-0515~8

신중년특화과정 지원자격
구분 | 신중년특화과정 지원자격 |
일반선발 | 가. 만 40세 이상의 실업 상태인 대한민국 국민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 단,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에 한하며,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은 학년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다. 영세자영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2)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 기준)인 사람 3)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4)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분배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라.「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 마. 야간과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포함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 고용센터장에게 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휴업을 하고 복귀하지 못한 사람 |
우선선발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아.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 |
우선선발대상
지원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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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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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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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1부 중 택 1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 ▪해당학교(초․중․고) 졸업(재학·제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학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서 1부 | ▸보훈청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 ▪중기 또는 장기 복무제대군인증 사본 1부 | ▸국가보훈처 |
전직지원교육대상자 중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
▪전역예정증명서 1부 ▪국방부장관 또는 국방전직교육원장 추천서 1부 |
▸병무청, 국방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1부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준고령자 및 고령자는 온라인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생략 가능
신중년특화과정 혜택
- 교육훈련비 전액 무료(훈련비, 실습재료비, 교재비 등) - 기숙사, 중식비 무료(기숙사 입실시 조식, 중식, 석식 무료, 단 주말 및 공휴일 식사 제외) - 수료 후 취업 알선 및 지속적인 사후지도 - 훈련장려금 최대 116,000원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최대 250,000원 지급 (단, 대상자는 대학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단위기간의 80% 이상 출석 시 일할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