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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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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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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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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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9 건
- Q [FAQ] 식당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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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침: 7:30~8:20
점심: 12:00~13:00
저녁: 17:40~18:30 - Q [FAQ] 방학 중 기숙사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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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방학 중 기숙사 사용은 불가합니다.
- Q [FAQ] 개명을 했습니다. 학적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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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개명허가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지참하여 교학팀으로 방문해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FAQ] 어떤 경우에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A아래와 같은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학과에서 출석인정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석인정 범위 및 일수 ]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5일
2. 배우자 및 자녀상: 5일
3. 본인의 결혼: 5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 2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2일
6. 자녀의 출생: 5일
7. 병사관계(신체검사, 예비군소집, 병역의무 이행): 사유발생기간
8. 긴급수술 및 중병으로 인한 입원: 사유발생기간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시: 사유발생기간
10.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내외 행사참가: 사유발생기간 - Q [FAQ] 수업 시간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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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종합정보시스템(p.kopo.ac.kr)에 로그인 후 수업/성적 → 개인시간표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FAQ]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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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증명서는 교학팀에 방문하시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수료생의 경우)가 있습니다. - Q [FAQ]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때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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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생종합정보시스템(p.kopo.ac.kr)에 로그인 후 첫번째 메뉴인 "개인신상정보수정" 메뉴에서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Q [FAQ] 학기 중 기숙사 입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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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기 중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실 경우 2층 교학팀에 방문하시어 기숙사 입사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FAQ]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
A■ 훈련장려금 기준금액
- 훈련수당: 1일 3,300원(사회적배려계층 1일 10,000원)
- 교통비(통학생만 지급): 1일 2,500원
■ 훈련장려금 지급금액
- 통학생: 월 최대 11만6천원(사회적배려계층 월 최대 20만원)
- 기숙사생: 월 최대 6만6천원
■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 매월 단위기간 수업일수의 80% 이상 출석 시 지급
* 단위기간: 개강일로부터 1달간의 기간(ex. 3월 2일~4월 1일)
- 단위기간의 수업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 20일까지의 훈련장려금만 지급
- 훈련장려금 계산방법: 기준금액*출석일수
-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장려금 미지급(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 사회적배려계층(* 매월 해당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훈련장려금 지급 예시
▶ 훈련장려금 기본조건
- 단위기간: 3월 2일~4월 1일
- 단위기간 중 수업일수: 22일
▶ (예시1) 개인 출석일수가 17일인 경우
- 출석률 77%로 훈련장려금 미지급
▶ (예시2) 개인 출석일수가 19일인 경우
- 훈련장려금: 19일(출석일수)*3,300원(기준금액)=62,700원
- 교통비(통학생만 지급): 19일(출석일수)*2,500원(기준금액)=47,500원
⇒ 총 110,200원 지급(62,700원+47,500원)
▶ (예시3) 출석일수가 21일인 경우
- 훈련장려금: 20일(단위기간 한도일수)*3,300원(기준금액)=66,000원
- 교통비(통학생만 지급): 20일(단위기간 한도일수)*2,500원(기준금액)=50,000원
⇒ 총 116,000원 지급(66,000원+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