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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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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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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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교육원 본문

학사FAQ

자주하는 질문들의 모음입니다.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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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9 건

FAQ 검색
  • Q [FAQ] 식당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아침: 7:30~8:20
    점심: 12:00~13:00
    저녁: 17:40~18:30
  • Q [FAQ] 방학 중 기숙사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방학 중 기숙사 사용은 불가합니다.
  • Q [FAQ] 개명을 했습니다. 학적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관련 증빙서류(개명허가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지참하여 교학팀으로 방문해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FAQ] 어떤 경우에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 A
    아래와 같은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학과에서 출석인정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출석인정 범위 및 일수 ]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5일
    2. 배우자 및 자녀상: 5일
    3. 본인의 결혼: 5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 2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2일
    6. 자녀의 출생: 5일
    7. 병사관계(신체검사, 예비군소집, 병역의무 이행): 사유발생기간
    8. 긴급수술 및 중병으로 인한 입원: 사유발생기간
    9.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시: 사유발생기간
    10.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내외 행사참가: 사유발생기간
  • Q [FAQ] 수업 시간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A
    학생종합정보시스템(p.kopo.ac.kr)에 로그인 후 수업/성적 → 개인시간표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FAQ]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 A
    증명서는 교학팀에 방문하시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수료생의 경우)가 있습니다.
  • Q [FAQ]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때 정보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A
    학생종합정보시스템(p.kopo.ac.kr)에 로그인 후 첫번째 메뉴인 "개인신상정보수정" 메뉴에서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Q [FAQ] 학기 중 기숙사 입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학기 중 기숙사 입사를 희망하실 경우 2층 교학팀에 방문하시어 기숙사 입사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FAQ] 훈련장려금 지급기준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 A
    훈련장려금 기준금액
    - 훈련수당: 13,300(사회적배려계층 110,000)
    - 교통비(통학생만 지급): 12,500
     
    훈련장려금 지급금액
    - 통학생: 월 최대 116천원(사회적배려계층 월 최대 20만원)
    - 기숙사생: 월 최대 66천원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
    - 매월 단위기간 수업일수의 80% 이상 출석 시 지급
    * 단위기간: 개강일로부터 1달간의 기간(ex. 3월 2일~4월 1일)
    - 단위기간의 수업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 20일까지의 훈련장려금만 지급
    - 훈련장려금 계산방법: 기준금액*출석일수
    -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장려금 미지급(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 사회적배려계층(* 매월 해당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훈련장려금 지급 예시
    훈련장려금 기본조건
    - 단위기간: 32~41
    - 단위기간 중 수업일수: 22
    (예시1) 개인 출석일수가 17일인 경우
    - 출석률 77%로 훈련장려금 미지급
    (예시2) 개인 출석일수가 19일인 경우
    - 훈련장려금: 19(출석일수)*3,300(기준금액)=62,700
    - 교통비(통학생만 지급): 19(출석일수)*2,500(기준금액)=47,500
    110,200원 지급(62,700+47,500)
    (예시3) 출석일수가 21일인 경우
    - 훈련장려금: 20(단위기간 한도일수)*3,300(기준금액)=66,000
    - 교통비(통학생만 지급): 20(단위기간 한도일수)*2,500(기준금액)=50,000
    116,000원 지급(66,00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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