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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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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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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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시설물 대여 지침(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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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대학시설물 대여 지침(요약본)
행정처 | 2023-04-07 09:42:59 | 조회수 4765
대학시설물 대여 지침 전문(홈페이지 게시).hwp (1,133,568 bytes)
대학시설물 대여 지침 전문(홈페이지 게시_신청서및 준수사항.hwp (1,099,776 bytes)


대학시설문 대여는 여름방학(7월중순~8월중순), 겨울방학(12월중순~2월말)중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학기중에는 학생들 수업으로 인하여 대여가 되지 않습니다.

대학시설물 대여 지침(요약본)을 게시하오니 외부(기관) 사용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시설물 대여 지침(요약본)
 
1. 대여 및 사용이 가능한 대학시설물의 범위
. 주차장
. 운동장
. 육시설
. 기타 대여가 필요하다고 학장이 판단하는 시설물

2. 대학시설물의 대여절차 및 유의해야 할 사항
. 외부 사용자는 대학 담당자와 사전 업무협의
. 업무협의가 완료되면 외부 사용자는 대학 담당자에게 공문 시설사용신청서[별지 1]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시설 사용 준수사항
[별지 1-1]를  팩스(055-752-0819) 또는 이메일(springks@kopo.ac.kr) 신청

. 담당자는 외부 사용자의 사용 요청과 관련 검토 후 승인 여부를 3일 이내에 공문으로 회신
. 사용 승인을 득한 외부 사용자는 사용기간 내 해당시설물의 사용 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

3. 대학시설물의 외부 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소재
. 외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전 이용수칙 및 안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시설물 훼손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외부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직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여 사용 이전의 상태로 복원하여야 하며 파손
     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해야 함

. 외부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소모품은 외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 외부 사용자는 대여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사전점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의 책임은 외부 사용자에게 있음

. 시설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사용 중 외부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안전
    사고는 외부 사용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4. 대학시설물 대여 세부 내용
. 개방 시간 등 대여 세부 내용: [별표 1] 참조
. 대여 기간은 연속 3일을 초과할 수 없음

5. 대학시설물의 대여료
. 대여료: [별표 2] 참조
. 대여료 면제 또는 감면
면제:공공목적 수행 등 사용 또는 시설의 대여와 관련된 상위 법령 등에 의해 개방하는 경우
- 감면: 기부 등 대학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기관 또는 MOU 체결한 기관의 행사
. 외부 사용자는 승인과 동시에 대여료를 대학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대학에서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외부 사용자는 필요 시 대여료 납부영수증을 대학에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