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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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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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0 건
- Q [전문기술과정] 전문기술과정을 졸업하면 전문대학 졸업으로 인정되나요?
-
A전문기술과정은 학위과정이 아니므로 전문대학 졸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Q [전문기술과정] 선발기준은 뭔가요? 수능점수가 있어야 합니까?
-
A전문기술과정은 학력제한이 없으므로 100% 면접으로 선발합니다.
- Q [전문기술과정]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입학 가능한가요?
-
A물론 가능합니다.
단, 훈련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Q [전문기술과정] 훈련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
A매월 훈련장려금 6만6천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한부모자녀,보훈대상자 20만원), 교통비(기숙사생 제외) 5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단위기간(월별) 출석률이 80%이상 이어야 하며, 훈련회차 구분없이 3회차까지 동일금액이 지급됩니다. - Q [전문기술과정]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입학이 가능한가요?
-
A직장(고용보험가입)을 다니고 있더라도 원서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격 후 입학일 전일까지는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 Q [전문기술과정] 대학 재학(휴학) 중인데, 입학 가능한가요?
-
A전문기술과정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국비무료 직업훈련과정이므로, 수료 후 취업을 원하는 지원자 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은 가능하나, 합격시에는 자퇴(제적)후 입학 가능합니다.
- Q [전문기술과정] 원서접수는 언제부터 하나요?
-
A원서접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접수기간 : 매년 11월 초부터 익년 2월 중순까지
ㅇ 접수방법 : 인터넷 및 방문 접수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인터넷은 접수 가능)
- Q [전문기술과정] 학사일정(입학, 수료, 수업시간, 방학)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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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간1년과정》
ㅇ 입학 및 수료 : 매년 3월 입학, 다음해 2월 수료
ㅇ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 09:00 ~ 17:10 (50분 수업 후 10분 휴식)
ㅇ 방학 : 하계방학 7~8월중 5주간, 동계방학 12~1월중 4주간
※ 매년 11월 말 이후 부터 현장실습(취업) 가능
- Q [전문기술과정] 전문기술과정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나요?
-
A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15세 이상의 실업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
ㅁ 선발제외
ㅇ 직업훈련 3회 이상 수강자【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취업성공패키지등
실업자교육 훈련수강자 포함】및 동일 훈련과정의 동일직종 수료자로서 기 이수한훈련기간과
같은 과정 혹은 단기과정 희망자
※1. 내일배움카드제(계좌제)는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내 중복교육을 받더라도1회로
산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2단계(교육)참여시 횟수로 산정
2. 훈련생의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으로 인하여 제적된 경우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3.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은 훈련수강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ㅇ「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에 따른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에 수강 중인 사람(단, 자활대상자 등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강 가능)
ㅁ 불합격·입학취소
ㅇ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자
ㅇ 입학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가입자
ㅇ 입학일 기준으로 국가재정지원교육【내일배움카드(계좌제),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취업성공패키지 등
실업자교육 훈련수강자 포함】중복 수강자
ㅇ 입학일 기준으로 한국폴리텍대학 2년제학위과정 재학 및 휴학자
ㅇ 한국폴리텍대학 전문기술과정 합격자 중 타 폴리텍대학 교육과정 이중 등록자
ㅇ 합격자 중 등록기간 내에 등록서류 미제출자
- Q [전문기술과정] 전문기술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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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학력 제한 없이 1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으로서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매월 훈련장려금 지급,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 교육 후 취업연계로인근지역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만족시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직업훈련 교육과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