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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 동아리 활동 서식
2023 학생 동아리 활동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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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2023-06-07 11:03:00 조회수 3045 | |
2023 학생 동아리 활동 서식 서류.hwp (32,768 bytes) | |
❍ 활동기간: 2023.11.30.(목)까지(※ 학기 구분 없이 운영) -정기 활동의 경우, 활동일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보고하도록 한다. ❍ 정기 활동 외 모든 대내외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행사 7일 전까지 지도교수와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동아리별 배정된 예산은 지도교수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비 집행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5일 이내 교학처로 제출 시 행정 지원한다. ❍ 동아리 활동기간이 끝나면 ‘23년 12월 1일(금)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