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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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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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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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신중년특화과정(장기/하반기) 모집 안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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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3년도 신중년특화과정(장기/하반기) 모집 안내★★(종료)
교학처 | 2023-07-03 11:58:39 | 조회수 1665
링크1 https://ipsi.kopo.ac.kr/poly/wonseo/apply/applyPage.do?daehag_cd=3080000


원서접수 바로가기 링크▲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입니다.
2023학년도 신중년특화과정(장기/하반기) 모집 안내드립니다.



 

1 모집인원
 
 
과정캠퍼스학 과직종모집
정원
모집
인원
모집1
접수인원
모집2
모집인원
일반우선일반우선
총 계 5060175335
신중년
(6개월)
순천소 계
산업설비
열냉동배관설비5060175335
 학과(직종)별 모집정원의 120% 이내 선발
우선선발은 학과(직종)별 정원의 20% 선발
 
 
2 전형일정
 
캠퍼스모집차수원서접수면접합격자발표등록기간
순천모집22023.07.03()
2023.08.07()
2023.08.09()2023.08.11()2023.08.11()
2023.08.14()
최종마감훈련개시일 : 2023. 8. 21.()
자율 모집 및 최종 입학인원 확정일 : 2023.08.30()
-훈련 개시일 기준 8일 이내(주말, 공휴일 미포함)
오프라인(방문) 원서접수는 상시 가능
모집 인원 미달 시 자율모집계획 수립 후 실시
 
 
구분대상자
신중년
특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군인사법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장기 복무(10)한 전역 예정 군인
미달 발생 시 우선선발과 비우선선발 교차선발 가능
모집 차수 별 미달 인원은 이월하여 다음 차수에 모집함

대학의 입학전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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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입학 자격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3, 같은법 시행령 제4,6,6조의2

 
구분신중년특화
공통사항아래 공통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령기준을 충족하고, 학력 및 자격증 기준에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비정규 형태 근로자 (3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3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4p 자격 기준 확인)
⑤ 「난민법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 직업훈련 추천서[서식6]를 받은 자에 한함
⑥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야간,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
연령 기준40세 이상
학력 학력무관
기타사항공통항과 학력 기준이 상충하는 경우 학력 기준을 우선함


우선선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0
 
구분대상자
신중년
특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군인사법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장기 복무(10)한 전역 예정 군인


상세 입학 자격
비정규형태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 (일용직)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 근로자) 일시적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공통)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15천만원 미만인 사람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5천만원 미만인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선발 제외
폴리텍대학 2003년 이후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중도 탈락 포함)
고용보험 취득 후 180(여러 사업장 근무 경력 합산 인정)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 수강 이력은 훈련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연금법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취업으로 한걸음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에서 함께하세요.
많은 관심과 접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