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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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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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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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여성재취업과정(단기) 모집 안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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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3년도 여성재취업과정(단기) 모집 안내☆☆(종료)
교학처 | 2023-07-03 12:11:54 | 조회수 1661
링크1 https://ipsi.kopo.ac.kr/poly/wonseo/apply/applyPage.do?daehag_cd=3080000

원서접수 바로가기 링크▲

안녕하십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입니다.
2023학년도 여성재취업과정 모집 안내드립니다.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 집 학 과모집정원선 발 인 원
과정학과직종일반선발우선선발
주간컴퓨터
응용기계
설계및3D프린팅2024186
 
2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과정명원서접수면접합격자발표등록기간
여성재취업과정2023.07.03.()
~08.07.() 17:00
2023.08.09.() 10:00~2023.08.11.()2023.08.11.()
~08.14.() 17:00
. (접수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 전형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터넷 접수

-한국폴리텍대학 입시 홈페이지 (http://ipsi.kopo.ac.kr)
-여성재취업과정, 순천캠퍼스 선택 후 접수
. 방문접수
-접수장소 :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본관 4층 교학처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접수마지막날 17:00)
. 우편접수
-별첨1], [별첨2] 작성 후 캠퍼스로 우편 송부
-주소 [57975] 전남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41 본관 4층 교학처

입학원서접수 담당자 앞 (061-720-1514) (원서재중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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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입학 자격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3, 같은법 시행령 제4, 6, 6조의2

 
구분여성재취업
공통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령/학력 및 자격증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비정규형태 근로자 (3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3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3p 상세 자격 기준 확인)
⑤ 「난민법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 직업훈련 추천서[서식4]를 받은 자에 한함
⑥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⑦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야간,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
연령15세 이상
기타사항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우선선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10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군인사법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장기 복무(10)한 전역 예정 군인
 
상세 입학 자격
비정규형태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 (일용직)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일시적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공통)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람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15천만원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5천만원 미만인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선발 제외
폴리텍대학 2003년 이후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중도 탈락 포함)
고용보험 취득 후 180(여러 사업장 근무 경력 합산 인정)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 수강 이력은 훈련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연금법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취업으로 한걸음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에서 함께하세요.
많은 관심과 접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