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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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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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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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캠퍼스 본문

공지사항

2022년도 하반기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초빙교원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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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2년도 하반기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초빙교원 공개채용
교학처 | 2022-08-18 11:09:24 | 조회수 1689
2022년도 하반기 초빙교원 공개채용 공고문.hwp (75,264 bytes)
각종 서식.hwp (46,080 bytes)

2022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초빙교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08.18.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지역대학장
 
1. 채용예정 캠퍼스, 학과, 인원
 

대학캠퍼스학 과과 정초빙교원비고
신규재임용재신임
영주천연염색산업전문기술1--  
2. 응시자격
 
구분응시자격 기준
초빙
교원
응시연령
- 정관 제34조 제5(2022.1.1.개정)에 따라 65세 까지 임용 가능
자격제한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19(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1항에 해당하는 자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3. 계약조건
 
구분내용
초빙
교원
(계약기간)
계약기간: 6개월(9월중 임용2023. 2. 28.)
주당 12시간 수업을 원칙으로 함
(보수) 연봉, 강의수당, 연구활동비로 구분하여 지급
연봉은 신기술교과개발비 및 성과급으로 구분
퇴직금은 사유 발생 시에 별도 지급
성과급은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종료시점에
법인에서 지급(월할 계산)
(복무) 전임교원에 준하여 학장이 관리
초빙교원의 보수는 2022년 수입지출예산집행지침21(운영수당)<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지급기준>에 따름 
4. 전형일정
 
구분일자시간비고
채용공고8.18.~8.25.(7)-대학 홈페이지
원서접수8.18.()~8.25.()접수마감:
8.25.() 17:00
이메일 접수
(채용담당자 이메일)
서류심사8.26.()-캠퍼스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8.26.()17:00전화, 이메일 통보
역량심사9.02.()10:00캠퍼스(40/1인당)
역량심사 합격자 발표9.02.()17:00전화, 이메일 통보
면접심사9.06.()11:00캠퍼스(20/1인당)
최종합격자 발표9.22.()18:00전화, 이메일 통보
합격자 등록9.22.()9.28.()등록마감:
9.28.() 18:00
캠퍼스
임용계약서 작성9.30.()-대학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방법
1: 서류심사 (응시자격, 산업체 경력, 학력, 전공 적합성 등 심사) / 5배수 이내 선발
2: 역량심사(강의능력평가 20분 및 전공구술평가 20) / 2배수 이내 선발
3: 면접심사(교육관, 전문성, 학과운영방안, 인성 및 소양, 의사 소통능력 등 종합심층면접 20)
6. 접수방법
접수기간: 8.18.()~8.25.() 까지
접수방법: 채용담당자 이메일(xxtntn@kopo.ac.kr) 접수
방문, 우편으로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캠퍼스별 중복지원 불가
문의전화: 054-639-4220
7. 우대사항
(원칙) 아래의 가산점은 서류심사에만 적용하고, 중복 시 1개만 인정
(종류)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명장,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숙련기술전수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8. 제출서류
 
 
구분대상 서류원서접수 시합격자등록 시비고
1초빙교원 지원서(서식1)이메일 제출-필수
2자기기술서(서식2)이메일 제출-필수
3졸업 및 성적증명서(서식3)이메일 제출-필수
4경력(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식3)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 등을 기재
이메일 제출-필수
5자격증 및 면허증(서식3)이메일 제출-해당자
6가산점 증명서류(서식3)이메일 제출-해당자
7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서식4)
이메일 제출-필수
8이력서 1(서식5)-원본제출필수
9최종 학력 졸업 및 성적증명서 1-원본제출필수
10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원본제출필수
11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원본제출해당자
12기본증명서(상세) 2-원본제출필수
13주민등록등본 2-원본제출필수
14주민등록초본 1-원본제출필수
15신원진술서(약식) 2-원본제출필수
16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1-원본제출필수
17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서식6)-원본제출필수
[유의사항]
원서접수 시 증빙자료에 출생년도’, ‘출신학교명등 개인정보와 성별, 신체조건, 등과 관련된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워터마크의 경우 최대한 블라인드 처리)
증빙서류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기재 내용 누락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응시원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됨
산업체 및 연구기관 경력(재직) 증명서는 근무기간, 직급(), 년수, 담당업무, 전임여부, 퇴직사유, 퇴직 당시 상시근로자수 및 기관, 부서명 등을 기재
근무처가 복수일 경우 개별로 제출
산업체 및 연구기관 경력(재직) 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기제 내용과 일치되는 근무경력만 인정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무경력은 미인정됨
여러건의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이 동시에 나오도록 출력 후 제출
폐업회사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페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발급)’4대보험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을 제출하여야 함.
1인 기업으로 폐업(업체대표)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이 되지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제출 하여야 함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외국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첨부
 
9. 유의사항
우리 대학은 공정·투명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수초빙과 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취소 및 불합격 처리, 향후 응시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사항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서류의 허위 작성, 기재 내용 착오·누락, 증빙서류 미비 또는 위·변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제출 후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후에도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우리 대학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등 결과 처리는 우리 대학의 결정에 따라야 함.
지원자 우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 시 합격이 취소됨.
블라인드 채용원칙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연령(출생년도), 학교명 등의 기재는 불가하며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제출서류에 해당 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시 응시자의 귀책사유임)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 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이 취소됨.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우리 학교법인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함.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본인 날인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지원자는 합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까지 제출된 서류의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파기됨.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채용담당 부서없이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됨.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의 결정에 따름.
10. 합격취소
응시자격 제한자, 임용 결격자, 부정행위자, 각종 증명서류 위조자
가산점 대상이 아님에도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준용)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