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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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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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캠퍼스 본문

생활관 소개

생활관 소개

소개

기숙사는 학생들의 면학을 위해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체 생활공간입니다.

공동체 생활 및 학생들 주축의 자율적 기숙사 운영 활동으로 주인의식, 간접적 사회생활 등을 경험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랑스런 바이오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규모

  • 채운관(남학생기숙사)
    • 2인 1실(단, 입사 인원 정원 초과시 3인 1실로 배정), 개인별 침대, 옷장, 책상, 의자 제공
    • 1층 30실(사감실 1, 정보검색실 1, 화장실 2, 샤워실 2, 세면장 2, 휴게실 1, 창고 1)
    • 2층 32실(회의실 1, 화장실 2, 샤워실 2, 세면장 2, 휴게실 1, 창고 1)
    • 4층 33실(회의실 1, 화장실 2, 샤워실 2, 세면장 2, 휴게실 1, 창고 1)














 
  • 인성관(여학생기숙사)
    • 3인 1실, 개인별 침대, 옷장, 책상, 의자 제공
    • 각 호실에 화장실, 세면대, 샤워기 설치되어 있음
    • 1층 3실(사감실 1, 경력개발센타 1, 학과 강의실 1, 휴게실 1, 체력단련실 1, 샤워실 1)
    • 2층 17실(그룹스터디실 2, 세미나실 1, 창고 1)
    • 3층 17실(그룹스터디실 2, 독서실 1, 창고 1)
    • 4층 23실(창고 1)










 

입사안내

  • 기숙사 입사예정자 명단 공지
  • 온라인 입사신청 후 발표날짜에 승인여부 확인
    단, 최종 입사자 결정은 기숙사비, 식비를 완납한 자에 한하여 호실 배정
  • 기숙사비 납부
    • 납부기간 : 대학에서 지정하는 등록기간내에 납부
    • 납부방법 : 교육비 가상계좌로 입금(교육비를 납부해야 기숙사비 납부가능)
    • 단, 기숙사비와, 식비등 해당금액을 동시에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기한내 미납자는 입사포기로 간주 차기순위자로 대체예정임
  • 기숙사 입사
    • 대학에서 공지하는 입사기간에 입사가능
    • 신입생의 경우 입학일로부터 5일 이내 아래 서류를 사감실로 제출
    •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행한 전염성 예방 일반건강진단서로 결핵균, B형간염 검사 포함) 1부.
    •  
  • 기숙사 입사시 개인준비물
    • 컴퓨터(필요한 경우, 각 호실 개인별 인터넷 이용가능)
    • 개인준비물 : 이불, 베개, 개인의류(운동복), 실내화(실내소음 없는 재질), 세면도구, 개인휴지통, 세제 등 본인이 기숙사 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일체

생활관 수칙

기숙사 이용자는 기숙사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생활관 수칙 및 생활관 운영규칙 등 대학이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숙사 퇴사 등 그에 대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의무
    • 나는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협조함은 물론 시설물 보호유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나는 배정된 실내의 화기단속, 청소 및 정리정돈의 책임을 진다.
    • 공용시설 및 비품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
    • 나에게 지급한 비품은 책임하에 관리하며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변상한다.
  • 금지사항
    •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생활관 출입 및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 생활관 및 그 부속시설을 구조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 생활관내에 주류 또는 위험물질 반입 및 전기난로, 전기담요, 커피포트, 전기곤로 등의 금지된 전열기 등 반입 및 사용행위
    • 생활관내에서의 폭력, 도박 및 음주행위
    • 타 학생의 소유물 또는 공공기물을 절취 또는 훼손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사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제반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 남녀 생활관인 경우 금지구역을 무단 침범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 생활관내에 취사도구 반입 및 취사행위
    • 위항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 운영규칙(벌점 부과표)에 의하여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