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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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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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캠퍼스 본문
동문회 소개
총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한국폴리텍Ⅵ대학 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
- 본회는 한국폴리텍Ⅵ대학 내에 본부를 둔다.
- 제4조(운영)
- 본 회는 대학별로 별도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 제5조(자격)
- 본회의 회원은 한국폴리텍Ⅵ대학(일반과정, 전문과정, 기능장과정, 다기능과정) 졸업자 및 1년 이상 수학한 자로 한다.
- 제6조(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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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결의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 제7조(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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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①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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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 1명
- 2. 수석부회장 : 1명
- 3. 부회장 : 약간 명
- 4. 사무국장 : 1명
- 5. 총무부장 : 1명
- 6. 운영부장, 기획부장, 홍보부장, 조사통계부장, 체육부장 : 각 1명
- 7. 각 부서별 차장 1명씩 둘 수 있다.
- ②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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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별로 지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③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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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문 : 약간 명
- 2. 명예회장 : 1명
- 3. 감사 : 2명
- 제8조(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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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현 회장의 임기 말 정기총회에 선출한다.
- ② 고문은 당선된 회장이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의무승계 한다.
- ④ 각 지부장은 지역별 동문회에서 선출한다.
- ⑤ 사무국장은 회장후보자가 선거 전 지명하여 선출한다.
- ⑥ 기타 임원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⑦ 임원 출마자가 다수일 때 1차 투표에서 1, 2위 득표자가 결석 투표를 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⑧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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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재무 및 회무를 관장한다.
- ④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무 회계를 감사한다.
- ⑤ 고문 및 명예회장은 회장의 회무를 자문한다.
- ⑥ 기타 임원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다.
- 제10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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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임원 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각 임원은 중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 ③ 임기 중 사임할 때는 회칙의 규정에 의해 후임자를 선출하고 보충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 제11조(회의)
- 본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이사회를 개최한다.
- 제12조(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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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정기 총회는 다음과 같다.
- ① 정기 총회는 본회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 총회는 년1회 당해년도 하반기에 개최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 ③ 정기 총회는 개최 20일 전에 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임시총회)
- 본회의 임시 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4조(이사회)
-
-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① 본회의 이사 구성은 본 회칙 제6조에 명시된 모든 임원을 그 이사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수시회로 하고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이사회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제15조(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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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
- ①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한다.
- ② 모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찬 반 동수일 때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16조(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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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예산의 편성 및 결산보고
- ②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 ③ 본회의 임원선출
- ④ 본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⑤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5 장 재 정
- 제17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발전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18조(회비납부)
- 본회의 회비 등의 금액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9조(자금관리)
- 본회의 자금은 회장 또는 총 동문회 명의로 인감과 통장을 분리관리하며 시중은행 또는 지방은행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0조(예산편성)
- 사무국장은 차기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세부 시행 안을 첨부하여 당해년도 3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1조(예산집행)
- 본회의 예산 및 회비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 제22조(지출승인)
- 본회의 모든 지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승인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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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한다.
- ① 모교의 중요 사업에 대한 협조
- ② 모교 동문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③ 회원의 침목 및 경조 지원
-
- 1. 회원의 경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2. 모교 장학 사업
-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4조(회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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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본회의 연도 선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제25조(감사)
- 본회의 감사는 수시 감사 및 년 1회 정기 감사를 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상벌사항
- 제26조(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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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로회원에게 포상한다.
- ① 본회의 목적과 발전을 위해 공로가 큰 자
- ② 본회의 명예를 선양한자
- ③ 모교 재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④ 기타 본회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근거가 있는 자
- 제27조(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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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회원 영구 자격을 박탈한다.
-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 ② 회원 상호간 화합할 수 없는 자
- ③ 인륜의 도를 어긴 자
- ④ 기타 징계 사유가 있는 자
제 7 장 보 칙
- 제28조(운영세칙)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 제29조(관례)
- 기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30조(시행)
- 본 회칙은 1998년 1월 1일 제정 시행 후 1999년 10월 3일 1차 개정하고, 1999년 12월 23일 제7장 제29조 53항으로 2차 개정하여 개정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한국폴리텍Ⅵ대학 명칭 변경으로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경조 규정 -
- 제1조
- 본 규정은 본 회칙 제5장 제22조 3항에 의하여 시행한다.
-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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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원의 경사는 다음으로 축의 한다.
- ① 본인 및 자녀 결혼, 본인 개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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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회원 : 축전 및 동문회기(지부별)
- 2. 임원 : 화환1점 및 동문회기
- 3. 임원은 본 회칙 제3장 제6조에 준한다.
- 제3조
-
- 본회 회원의 흉사는 다음으로 부의한다.
- ①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 시
-
- 1. 일반회원 : 조전 및 동문회기(지부별)
- 2. 임원 : 조화 1점 및 동문회기
- 제4조
- 본 규정은 본회 전 회원에게 적용하여 본 규정 이외 사항은 회장단에서 집행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5조
- 본 규정은 이사회 결의로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 본 규정은 1999년 12월 23일 제6조 6항으로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