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캠퍼스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바로가기 닫기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campus 콘텐츠영역

location영역

구미캠퍼스 본문

공지사항

[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 시행 안내
라인으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밴드로 공유 네이버블로그로 공유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학자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 시행 안내
교학처 | 2021-06-14 17:38:08 | 조회수 145
붙임1.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제도(유형13) 시행 공지사항.hwp (81,920 bytes)
붙임2.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홍보 리플릿.pdf (373,564 bytes)

▣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유형13) 시행 안내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3]을 신설합니다.
 
[유형13] 지원 기준
 
기본자격 요건추가자격 요건
 • 학부 졸업생
(, 대학원 재학생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
ICL 의무상환 개시 결정 이전인 자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신청 가능)
부실채권 미보유자(,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35세 이하
- 2021. 1. 1. 이후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신청기간
- 2021. 1. 6.() ~ 2021. 12. 31.()까지
예산 소진이 예상될 경우, 신청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기간 및 상환방법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최장 3년 상환유예 
- 상환방법: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 상환(4년후)
※ 유예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4년 동안)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신청 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유예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 신청하기
- 서류제출 방법: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서류 업로드(미업로드시 신청완료 불가)
 
제출 필요서류

-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 실직 및 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 국세청 의무상환 유예자는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제출 필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실직・폐업여부 충족 제출서류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 ,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 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