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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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홍성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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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 국가유공자 직업교육훈련 장려급 신청 안내
(보훈) 국가유공자 직업교육훈련 장려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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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2022-09-13 19:39:45 조회수 276 | |
직업교육훈련장려금 지급 안내문[1].pdf (77,101 bytes)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hwpx (70,984 bytes) |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훈련실적 및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대상 - 공공직업훈련과정 및 3개월 이상의 과정으로 주 20시간 이상 실업자 재취직훈련, 고용촉진훈련 프로그램 과정 입소자 - 공공직업훈련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 지급기준: 주·야간 구분 없이 월 4만원씩 분기별 지급 -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한 월부터 퇴소한 월까지 지급 - 방학, 현장실습기간 포함(인문고 재학생의 경우도 동일) - 직업교육훈련 기간 중 취업지원 대상자임이 추가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지급 가능 ❍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지급 제외 - 교육훈련 중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부, 가점합격,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합격을 한 경우에는 당해 과정 수료시까지만 지원 ❍ 제출서류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다운로드), 통장사본 ☞ 전북서부보훈지청에 제출 문의 ☎ 063-850-3706, FAX 063-850-37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