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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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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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캠퍼스 본문
동문회 소개
총칙
제 1장 총직
- 제1조 (명칭)
- 본회는 “한국폴리텍Ⅶ대학 진주캠퍼스 동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진주캠퍼스 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 본회의 본부는 진주캠퍼스에 두고 주요 지역별 지부를 둔다.
- 제4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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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회원 간의 친목유지 및 회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2. 취업정보에 관한 사업
- 3. 기타 학교,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 2장 회원
- 제5조 (구성)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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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회원은 본교의 전 과정 수료자로 하고, 명예회원은 본교의 교직원 및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를 한 자로서 임원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 2. 본 회원으로서 사망 한자와 임원회의 정계로 제명된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7조 (회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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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회원으로서 각종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회 및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 2. 징계는 제명으로 하되, 임원회에서 재적 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8조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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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회원은 각종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복지시설 이용권, 기타 권리를 가지며 회칙 준수, 회의 참석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 2.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3장 임원
- 제9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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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1인, 총무부장, 조직부장, 사업부장, 취업정보부장, 각 지부장 등 각각 1인과 기타 명예회장 1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2. 본회의 지부에 지부장과 총무 1인을 둔다.
- 3. 분회를 설치할 경우 분회장 1인을 둔다.
- 제10조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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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현재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자라야 한다.
- 3.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부의 총무는 지부장이 임명하며, 분회장은 지부장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 4. 명예회장은 본교 원장을 하고, 자문위원은 훈련부장, 지도과장, 교무과장, 기능개발과장, 각 공과장으로 한다.
- 제11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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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의 영구적인 존속 발전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4장 회의
- 제13조(종류)
- 본회의 회의 중류는 총회와 임원회로 한다.
- 제14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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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되, 매년 1월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임원1/2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할 시 소집한다.
- 2. 회장은 회의소집 2주 전에 각 회원(임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제15조(임원회)
-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와 임시 임원회로 구분하고, 정기 임원회는 년 2회로 하고, 4월, 10월에 소집하며 임시 임원회는 임원 1/3이상의 요구와 회장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제17조(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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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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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나.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 다. 예산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 라. 당해년도 사업 결과 보고 및 익년도 사업계획 심의 확정
- 2.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가.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
- 나.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 다.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총회에 부의한 사항 이외의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8조(회의록)
- 총회와 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본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장 기구
- 제19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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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회에는 회장, 부회장, 감사 외에 총무부, 조직부, 사업부, 취업정보부 등의 본부 집행기구와 지부 예하기구를 둔다.
- 2.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그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임원의 업무집행과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이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4. 각 부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소관업무를 관리한다.
- 5. 지부 등은 당해 지부의 업무를 관리한다.
- 제20조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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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집행부서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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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총무부 : 본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 회의 소집 및 집행에 관한 업무 제반기록 작성 비치, 관련기관과의 연락협조 업무, 기타 본회의 서무.
- 나. 조직부 : 회원 명부의 작성유지, 회원 동태파악, 지부조직 현황 파악, 지부조직의 활성화 대책업무, 회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방안 강구
- 다. 사업부 : 본회의 후생복지 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예산의 편성,사업에 필요한 제반 섭외업무, 회보 발간 기타 홍보업무 및 기타 회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기획 업무
- 2. 지부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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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매월 말까지 본회에 지부 현황 및 업무보고
- 나. 매 납기일까지 본회에 회비 일괄 납부
- 다. 기타 지부의 일반 업무 및 고유 업무
- 제21조 (보조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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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부 각 부서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각 부서장의 제청으로 회원 중 실무에 능한 자로 보조요원에 선임할 수 있다.
- 2. 예하 각 지부에서는 지부장 책임 하에 전항을 준용한다.
제 6장 재정
- 제22조 (회기)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일에 개시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23조 (기금)
- 본회의 기금은 입회비, 정기회비, 임시회비, 찬조금 및 본회 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 제24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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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비는 입회비로 3,000원으로 한다.
- 2. 지부장은 분기별로 지부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각출하여 납부자 명단과 함께 금액을 본부 재무부로 일괄 납입한다.
- 제25조 (지부재정)
- 지부에서 집행하는 재정에 관하여는 지부장이 재무부장과 협의를 거친 후 회장의 승인을 얻어 계획, 집행하며 차기 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
- 본 회칙은 1979년 3월 20일부터 발효한다.
- 제2조
- 본 회의 임원, 기타 보조요원의 업무 추진비용의 지급 등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 제3조
- 본 회칙의 중요 미비사항 및 세부 집행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 제4조
- 본부 및 지부의 사무실에는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
- 본 회칙은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