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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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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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당보조원(단기간 근로자) 채용 공고(3차)
식당보조원(단기간 근로자) 채용 공고(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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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2024-08-14 15:20:58 조회수 5565 | |
[붙임]2024년 하반기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채용 공고문.pdf (354,282 bytes) | |
[양식]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제공관련 동의서.hwp (88,576 bytes) | |
2024년 하반기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채용 공고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와 함께할 식당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한국폴리텍 1대학장 1. 채용분야 ○ (채용직급) 식당보조원(업무지원직) ○ (채용인원) 1명 ○ (전담직무) 식재료 전처리 및 조리 보조, 배식보조, 세척, 식당청소 등 ○ (근무지)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73,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2. 근무조건 ○ (근로형태)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간) 2024. 9. 9.(월) ~ 2024. 12. 16.(월) ○ (근로시간) 주5일(월~금), 일 6시간 근무(주30시간) - 09:00~ 15:30(휴게시간 30분 포함) ※ 출·퇴근시간은 식당 운영상황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 할 수 있음 ○ (보수수준) 일 64,410원 ※ 중식비 및 개인 법정부담금 포함(세전 금액) ○ (후생복지)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3. 지원자격 ○ (응시자격) ▶ 채용직급 :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 내 용 : - (학력·연령·성별) 제한없음 -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내용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우대사항(구분 | 내용)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경증 5%, 중증 10%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4. 8. 14.(수) ~ 2024. 8. 22.(목)까지 ○ (접수방법) e-mail을 통한 접수 - e-mail 주소 : moonhs@kopo.ac.kr(인사담당자 메일) - e-mail 제목 및 첨부파일명 : '식당보조원_성명'으로 기재 (예) 식당보조원_홍길동 ※ 지정서식 미준수, 필수서류 미첨부, 서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책임 6. 심사방법 및 일정(전형명 | 일정 | 방법) • 서류심사 | 2024. 8. 23.(금) |기본자격 사항 확인 및 결격여부 심사 • 서류합격자 발표 | 2024. 8. 23.(금) | 면접일정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4. 8. 27.(화)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9. 2.(월) | 최종합격여부 개별통보 • 합격자 등록 | 2024. 9. 2.(월) ~3.(화) |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제출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취소 • 임용(예정) | 2024. 9. 9.(월) 7. 제출서류(구분 | 제출서류) ▶ 원서 접수시 : [1] 응시원서 1부(별첨1) [2] 개인정보수집 관련 동의서 1부(별첨2) ※ 제출서류 누락 및 대학지정서식 미준수 시 미접수 처리 ▶ 면접시 :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1부(필수,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2]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3] 직무 관련 자격증 각 1부(해당자)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5]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부(해당자)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제출 ▶ 최종 합격시 : [1]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2]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남자에 한함) [3]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4] 통장사본 1부 ※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귀책사유,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8. 지원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역량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며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된 전형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대학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미접수 처리 됩니다. ○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자, 각종 증명서류 위조·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 하는 등 부정 채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사후 발견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임용 포기, 임용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선발이 가능하며, 예비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및 우편으로는 응시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정된 기한 내에 지정된 e-mail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채용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임용예정일에 지체 없이 근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채용심사위원회와 제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을 한국폴리텍대학 행정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001-4186) 2024. 8. 14.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