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캠퍼스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바로가기 닫기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campus 콘텐츠영역

location영역

서울정수캠퍼스 본문

공지사항

식당보조원(단기간 근로자) 채용 공고(3차)
라인으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밴드로 공유 네이버블로그로 공유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식당보조원(단기간 근로자) 채용 공고(3차)
행정처 | 2024-08-14 15:20:58 | 조회수 5565
[붙임]2024년 하반기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채용 공고문.pdf (354,282 bytes)
[양식]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제공관련 동의서.hwp (88,576 bytes)

 2024년 하반기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채용 공고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와 함께할 식당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4일 한국폴리텍 1대학장  1. 채용분야   ○ (채용직급) 식당보조원(업무지원직)   ○ (채용인원) 1명   ○ (전담직무) 식재료 전처리 및 조리 보조, 배식보조, 세척, 식당청소 등    ○ (근무지)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73,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2. 근무조건   ○ (근로형태)단시간 근로자   ○ (근로기간) 2024. 9. 9.(월) ~ 2024. 12. 16.(월)   ○ (근로시간) 주5일(월~금), 일 6시간 근무(주30시간)                         - 09:00~ 15:30(휴게시간 30분 포함) ※ 출·퇴근시간은 식당 운영상황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무 할 수 있음   ○ (보수수준) 일 64,410원 ※ 중식비 및 개인 법정부담금 포함(세전 금액)   ○ (후생복지)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3. 지원자격   ○ (응시자격)    ▶ 채용직급 : 업무지원직(식당보조원)    ▶ 내 용 :       - (학력·연령·성별) 제한없음      -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내용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우대사항(구분 | 내용)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경증 5%, 중증 10%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4. 8. 14.(수) ~ 2024. 8. 22.(목)까지  ○ (접수방법) e-mail을 통한 접수     - e-mail 주소 : moonhs@kopo.ac.kr(인사담당자 메일)     - e-mail 제목 및 첨부파일명 : '식당보조원_성명'으로 기재 (예) 식당보조원_홍길동     ※ 지정서식 미준수, 필수서류 미첨부, 서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책임  6. 심사방법 및 일정(전형명 | 일정 | 방법)  • 서류심사 | 2024. 8. 23.(금) |기본자격 사항 확인 및 결격여부 심사  • 서류합격자 발표  | 2024. 8. 23.(금) | 면접일정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24. 8. 27.(화)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9. 2.(월) | 최종합격여부 개별통보  • 합격자 등록 | 2024. 9. 2.(월) ~3.(화) |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제출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취소  • 임용(예정) | 2024. 9. 9.(월)  7. 제출서류(구분 | 제출서류) ▶ 원서 접수시 :     [1] 응시원서 1부(별첨1)    [2] 개인정보수집 관련 동의서 1부(별첨2)    ※ 제출서류 누락 및 대학지정서식 미준수 시 미접수 처리 ▶ 면접시 :     [1]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1부(필수,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2]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3] 직무 관련 자격증 각 1부(해당자)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5]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부(해당자)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제출 ▶ 최종 합격시 :    [1]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2]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남자에 한함)    [3]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4] 통장사본 1부    ※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귀책사유,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8. 지원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역량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며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된 전형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대학 지정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미접수 처리 됩니다.    ○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자, 각종 증명서류 위조·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 하는 등 부정 채용자는 합격이 취소되며, 사후 발견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임용 포기, 임용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선발이 가능하며, 예비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및 우편으로는 응시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정된 기한 내에 지정된 e-mail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채용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임용예정일에 지체 없이 근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채용심사위원회와 제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을 한국폴리텍대학 행정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001-4186)  2024. 8. 14.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