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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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수도권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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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캠퍼스 본문
생활관 소개
소개
제1생활관
제2생활관
생활관인 와룡관은 신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의 면학을 위한 공간으로 휴게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등의 각종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규율과 공동 생활을 통한 인격도야를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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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생활관
- 1인실, 2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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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생활관
- 1인실, 2인실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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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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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단련실, 휴게실, 공용 샤워실, 공용 화장실, 독서실, 빨래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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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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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방 개별 화장실,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샤워실, 독서실, 빨래방 등
입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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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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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 성적순 및 원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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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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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생활관
- 한 학기 1인실 440,000원, 2인실 320,000원(식비는 제외)
- 제2생활관
- 한 학기 1인실 640,000원, 2인실 440,000원(식비는 제외)
관리자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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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생활관 사감실
055-83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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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생활관 사감실
055-835-8616
생활관 수칙
「 벌 점 부 과 표 」
구분 | 위 반 사 항 | 조치 및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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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 | - 생활관 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 형사상 위법 행위자(절도, 폭력, 도박 등). - 생활관 및 관련시설물을 고의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 원상 복귀 후 퇴사. -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 벌점이 20점 이상일 때. - 사생자치회 결정으로 단체생활 부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 - 남.여 기숙사 무단 출입하는자(양자 적용). - 교직원(사감)에 폭언(행) 하는자. |
강제 퇴사 |
2 호 | - 생활관내에서 전열기구, 인화물질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유언비어(불온 유인물)등을 유포하는 자. - 이성관계나 성희롱 등으로 생활관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생활관장 또는 사감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
15 점 |
3 호 | - 생활관 내에서 고성방가, 음주, 흡연, 취사를 하는 경우. - 인원점검표에 허위기재 하는 경우. -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양자 공동적용). |
10 점 |
4 호 | - 침대, 옷장등 공용 물품을 임의로 이동 하는 경우. - 인원점검 이후 허가없이 출입하는 경우. - 외부 음식물을 반입(배달)하는 경우. - 공동사용구역에 음식물 및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 무단외박 및 생활관내에 외부인을 숙박시키는 경우(단 사감실 허락하의 학부모는 제외). - 공고물을 임의로 철거, 훼손하는 경우. |
5 점 |
5 호 | - 제한된 시간에 인원점검표 미기재 및 지연 귀사하는 경우. - 생활관내에 허가 없이 비시생 및 외부인을 출입 시키는 경우. - 호실 정리 상태가 불량하거나 기타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제한된 장소를 허가없이 출입한 경우. |
3 점 |
비 고 | - 이상의 위반사항들은 모든 사생에 대하여 사감(자치회 임원)이 벌점을 부과하고 생활관장이 확인한다. - 벌점은 누적 부과되며 다음 학기 입사시 반영한다. - 중복된 위반사항은 전부 적용할 수 있다. - 심야시간(24:00~06:00) 위반시 기준의 100% 이내에서 추가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 상기 벌점부과표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사항은 생활관 운영위원회의에서 벌점처리 및 규정에 의거 징계 조치한다. |
※ 벌점기준표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숙사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이면 2인실 입사 불가하며, 벌점 고득점 및 퇴사자는 기숙사 입사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