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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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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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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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2022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농어촌희망재단 장학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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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2021-12-20 17:41:54 조회수 126 | |
2022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hwp (801,792 bytes) | |
2022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안내(학생).hwp (934,400 bytes) | |
□ 지원금액 ○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한 학기 1인 기준) - 장학금(등록금+학업장려금)은 전액 지급하며(분할불가),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 자격요건(신규·계속자 모두 해당) ○ 성적 : 직전학기(’21년 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 학점 : 직전학기(’21년 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21년 2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2022년도 1학기「농업인자녀 장학생」선발 안내 재단 홈페이지 (www.rhof.or.kr)를 통해 신청 가능 ㅁ자격요건 ■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재학생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학예정자는 학교담당자와 복학협의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측은 복학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학자금 지원구간) ’21.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6구간만 신청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 (성적/이수학점) ’21.2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범위내에서 250만원,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최대지원횟수 : 8개 학기(최대 4년간 지원) ※ 지원학기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