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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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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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2년제학위과정 학점(학습경력) 인정 안내
 
*학점인정 신청 안내 및 관련 제출서류 양식(클릭)
  • Ⅰ 목 적
  • 2년제 학위과정 재학생들에게 개인이 정규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 결과나 산업체에서 습득한 직무경험 및 학습, 평생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다양한 비형식 및 무형식학습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기 위함.(자세한 사항은 서류 준비 전 지도교수, 교학처에 문의)
  • Ⅱ 학점(학습경력)인정
  • 개인이 대학 입학 이전에 근로경험 등의 사회생활을 통하여 획득한(형식, 비형식, 무형식) 개인의 학점(학습경력)에 대하여 당해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교과목과 관련성을 검토하여 해당 교과목 이수자와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으로 평가인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 평가 인정된 교과목 수강 면제
  • - 평가 인정된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평가 인정된 학점을 졸업학점에 가산
  •  * 학점(학습경력)인정 대상(내용)
    1) 형식교육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평생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 선행학습인정이 적용되는 학위과정은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에 한함(석사학위 이상은 제외)
           -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2) 비형식교육
          - 숙련기술장려법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숙련기술장려법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숙련기술장려법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4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 무형식교육
          - 사업장에서 정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험
  • Ⅲ 학점(학습경력)인정 범위
  • • 학점(학습경력)과 각 대학의 전공별 교과목의 목표 및 내용과 일치하는 학습경험을 인정
  • • 학점인정 대상과목은 교양, 전공이론, 전공실습에 대하여 인정하며 점수부여는 Pass학점을 부여함
  • - 전공과목 : 학점인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 교양과목 : 학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함
  • ※ 학점인정 제외 교과 : 문제원형실습, 프로젝트실습1, 프로젝트실습2, 프로젝트실습3, 현장실습1, 현장실습2
  • • 졸업학점의 54/108학점까지 인정[교양, 전공교과목 포함]
  • • 학점인정은 매학기 14학점까지 신청 및 인정
  • •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
  • - 입학전경력 계속 2년 이상자 졸업학점의 26학점까지 인정(매학기 14학점까지 인정)
  • - 입학전경력 계속 1년 이상자 졸업학점의 13학점까지 인정
  • •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학습, 연구, 실습한 경력에 대한인증은 해당기관의 공인인증서 필요
  • - 학습자 : 성적증명서
  • - 연구자 : 연구보고서
  • - 실습자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 •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대회입상자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분리 적용할 수 없으며, 학점이 많은 상위입상 또는 상위자격에 한하여 1회 적용
  • Ⅳ 인정 대상 과목 및 점수부여 방식
  • • 학점(학습경력)인정 대상과목들은 교양과목, 전공이론과목, 전공 실습과목
  • • 점수부여는 Pass학점 부여
  • Ⅴ 평가인정을 위한 신청서류
  • -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서[서식3]
    •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서는 학점(학습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학에 제출하는 총괄 신청서류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 리스트 포함
    • 학점(학습경력)인정을 통해서 해당 교과목 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을 증빙자료로 첨부함
    - 직무기술서[서식8]
    • 직무기술서는 신청자가 스스로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의 근무경험 또는 비형식경험학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제출하는 서류임
    • 근무경험에 대한 간략한 정보(직장명, 근무기간, 직위 등)와 이 경험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교과목이 직무 기술서에 담겨 있어야 함
    직무기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무 또는 교육 경험을 자세히 기술하는 부분인데, 직무내용, 교과목과의 관련성, 경험 시기 및 빈도, 숙달 정도, 관련 직무 수행 시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여기에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 직무기술서에 기술된 내용은 해당 교과목의 학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
    - 이력서[서식9]
    이력서는 신청자의 과거 이력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임
    일반적인 이력서 양식과 달리, 교육경험, 경력, 기술 및 자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음
    특히 교육경험은 학력과 관련된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교육을 함께 적도록 하였고, 경력사항에서는 고용형태와 주요업무내용을 기재 하도록 하였음
    - 포트폴리오[서식10]
    이력서, 각종 증명서 이외에 직무 기술서에서 기술한 자신의 직무능력 또는 학습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모음임
    자신의 직무능력을 입증할 수 있고 직장에서 만들었던 작품, 프로젝트 보고서, 기획안, 상장, 세미나 등 전문적 연수 참석 관련 서류(참가확인증 및 세미나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음
    포트폴리오 서식에는 작품과 보고서 등의 목록을 기재하고, 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함께 제출
학점(학습경력)인정 평가요소 별 평가기준
교내장학금
평가요소 평가기준 비고
내용일치성 평가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거나, 이를 인정할 수 있음.

• 경험의내용 관련성

• 각 교과목의 주별 강의계획

평가항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
평가항목과 관련한 역량을 인정할 수준이 못 됨
내용숙달도 평가항목의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뿐 아니라 그 이유(배경)를 정리할 수 있음.

• 수행에 필요한 고려사항 인식 정도

평가항목에 한정하여 고려할 사항들을 수행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음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에 무리가 있음.
재현가능성 평가항목을 어느 순간에라도 절차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 산출 현시성

• 산출 정확성

평가항목을 약간의 도움(안내서, 인적 지원)을 얻으면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독자적으로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음

안내서 또는 인적 지원에 크게 의존해야 산출물을 제시할 수 있음

경험빈도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3회 이상 실시.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5회 이상 실시

• 과거 경험

• 빈도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일정 기간 내에 반복 실시

평가항목과 관련한 수행을 간헐적으로 3~4회 실시

평가항목의 수행 경험이 2회 이하이거나 반복 수행 했다고 보기 어려움.

검증가능성

공인된 전문기관 또는 신청자가 근무했던 회사로 부터 평가항목 관련 역량을 확인 받음.

평가위원이 포트폴리오 등의 산출물을 직접 검증함

• 자격증, 수상경력, 증명서, 포트폴리오 등의 증빙서류제시 가능

공인되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평가항목 관련 역량을 확인 받음.

평가항목과 관련하여 검증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