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98.02.11 개정 : ’99.03.01 개정 : ’99.08.11 개정 : ’00.03.01 개정 : ’00.09.14 개정 : ’01.03.01 개정 : ’02.03.01 개정 : ’03.03.01 개정 : ’04.03.01 개정 : ’05.03.01 개정 : ’06.03.01 개정 : ’07.03.01 개정 : ’07.08.01 개정 : ’08.03.01 개정 : ’09.03.01 개정 : ’10.03.01 개정 : ’10.09.01 개정 : ’11.03.01 개정 : ’12.03.01 개정 : ’13.01.29 개정 : ’14.01.24 개정 : ’15.01.31 개정 : ’16.01.22 개정 : ’16.02.18 개정 : ’17.02,16 개정 : ’18.02,06 개정 : ‘19.01’3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한국폴리텍III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8.02.06> 제2조(교육목표) 대학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 및 산업인력개발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 및 지역산업체의 인적·기술적 지원에 기여함을 교육목표로 한다.<신설 ‘12.3.1> 제3조(설치과정) ① 본 대학은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학위전공심화과정,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수요, 국가 장기발전계획, 교육훈련과정 성격 및 본 대학의 교육목표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8.02.06> ② 본 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같이 구분한다.<개정 ‘18.02.06> 1.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2. 학위전공심화과정 :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3.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전문기술과정”라 한다)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전문기술과정 외의 교육·훈련과정 ③ 본 대학은2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12.3.1>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지원관련 산학협력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3조의2(계약학과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수 있다.<개정 ‘18.02.06> ② 계약학과는 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학과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학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15.1.31> ③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15.1.31> 제3조의3(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의한 학과 설치)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의한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18.02.06> ②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에 의한 학과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8.02.06> 제4조(명칭) ① 본 대학은 한국폴리텍III대학이라 한다. ② 본 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캠퍼스를 둔다. 1. 춘천캠퍼스 2. 원주캠퍼스 3. 강릉캠퍼스 제5조(위치) ① 본 대학의 대학본부는 춘천캠퍼스에 둔다. <개정 ‘18.02.06> ② 각 호의 캠퍼스는 다음의 주소에 둔다. <개정 ‘18.02.06> 1. 춘천캠퍼스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1290-31 2. 원주캠퍼스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425번길 73 3. 강릉캠퍼스 : 강원도 강릉시 남산초교길 121 제 2 장 다기능기술자과정(학위과정) 제 1 절 설치학과, 수업연한과 학기 및 휴업일 제6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① 본 대학의 캠퍼스별 학위과정으로서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에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02.06> 1. 춘천캠퍼스 전기과 50명, 스마트제품디자인과 25명,미디어콘텐츠과 25명, 산업설비과 25명<개정 ‘19.01.31> 2. 원주캠퍼스 컴퓨터응용기계과 25명<개정 ‘16.1.22> 3. 강릉캠퍼스 산업잠수과 30명, 발전설비과 30명<개정 ‘16.1.22> ② 각 캠퍼스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과정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8.02.06> ③ 본부캠퍼스에 교양학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양교과운영방안 연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교양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8.02.0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학과이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계약학과는 <별표 6>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신설 ‘16.1.22> 제7조(수업연한) ①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다만,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8.02.06> ②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신설 ‘16.1.22> 제8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9조(학년도, 학기) ① 학년도는 전기(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와 후기(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로 구분한다. ② 학년도는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다만, 학기별 기간과 개강 시기(학기 시작일 전후 14일의 범위 안)는 학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 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학장은 교육계획을 학년도 개시 2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한다.<개정 ‘13.1.29>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목표 2. 교육방침 3. 학과별 교과편성 및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수업 주수) 수업 주수는 매 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2(계약학과 수업일수) 제9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신설 ‘16.1.22> 제12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학(하계, 동계) : 매학기 종료시 2. 일요일 3. 국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개정 ‘14.1.24>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기타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③ 임시휴업으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학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일수를 보충수업, 대학 외 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한 교육훈련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절입학 제13조(입학시기) 입학시기는 학년도 (전기, 후기) 개시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교과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입학자격)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의 입학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19.01.31> 제15조(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 원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및 기타 학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입학전형) ① 학생선발은 일반전형, 정원내특별전형 및 정원외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행하되, 선발대상자와 선발인원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38조의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따른다. ② 학장은 제1항의 일반전형과 정원내특별전형 대상자 중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한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를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선발일정은 따로 정한다. ③ 신입학자는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다음 각 호 중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병합한 전형에 따라 선발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고교내신성적 2. 대학별 고사 3. 실기고사 4. 면접고사 5. 적성검사 6. 신체검사 7. 기타 학장이 정하는 선발방법 ④ 본부캠퍼스에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와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 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두며, 운영에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8.02.06> ⑤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2.07.01> ⑥ 계약학과 학생 선발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6.1.22> 제16조의2(외국인학생) ①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입학자격을 갖춘 자가 입학을 희망할 때는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원자격, 전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입학허가 및 취소) ① 학생의 입학은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제1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2중학적의 금지) 본 대학 학생은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19조(재입학) ① 본 대학을 퇴학한 자와 제적된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해당 학기에재입학을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학과장 추천과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01.31> ② 제1항에 따른 재입학은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1학년 2학기에만 실시하되, 편입학 하고자 하는 학기의 직전학기까지 본 대학 교과과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 자로서 해당학과에 결원이있는 경우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정원외특별전형에 의한 경우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편입학자가 전적 대학 등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 및 취득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전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설치·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에 전학을 희망할 경우 결원이 있는 학과에 한하여 본 대학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받아 전학 할 수 있다. 단, 제2호의 경우 동일학과에 한한다. 1. 휴학한 후 복학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학교의 학과조정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당학교에 복학이 어려울 때 2. 직장의 근무지 변경에 따른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3. 대학 내 학과 조정 및 이전, 개편 등의 사유로 교과운영이 어려울 때 제22조(전과) ①본 대학의 교내 전과(이하 “전과”라 한다)는 1학년 2학기 개시 1주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는 1학년 1학기에 이수한 전과목의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로서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전과한 자는 소정과목의 전부를 이수하여야 하며, 이미 취득한 학점은 학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대학내 학과 조정이나 학과개편에 의해 전과가 필요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따로정한다. 제23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서식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 3 절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24조(휴학과 복학) ① 병역의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수업할 수 없는 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하거나, 휴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로휴학을 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은 군 복무기간으로 하며, 휴학기간에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하고,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개시 10일전까지 소정의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복학자의 이수교과목 및 취득학점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자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8.02.06> 제26조(제적)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학사(소)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특별한 이유 없이 2주간 이상을 결석한 자 4. 성적불량,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26조2(계약학과 학생보호)①계약학과 운영 기간 중 유급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이후 모체학과에서 개설한 유사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자발적으로 업체를 퇴사한 경우 당해 학생은 제적 처리한다. ③ 운영기간 중 학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1/2 수료시 학적유지 2. 교육과정 1/2 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내 동종업계 취업시 학적유지 <신설 ‘16.1.22> 제 4 절교과 및 수업 제27조(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하고,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는 각각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18.02.06> ② 학점 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부터 20%, 전공교과 90%부터 80%로 하며, 학점 배점에 따른 교양교과와 전공의 이론교과 40%이하, 전공의 실험실습교과 60%이상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장이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④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실험실습교과로 한다. 제28조(교과이수 단위 및 졸업학점)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교과는 16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②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졸업기준 학점은 수업연한이 2년인 경우에는 108학점 이상으로 하고,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5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수교과에 대한 학점은 모두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18.02.06> ③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은 매 학기 20학점 이상을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34학점을초과 수강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학장의허가를 받아 20학점 미만을 수강신청할 수 있고, 일부 교과 학점 인정의 경우 34학점을 초과이수 할 수 있다. <개정 ‘18.02.06> ④ 제27조 제4항의 현장실습 학점은 3학점 이상으로 한다. ⑤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학점 기준 등에 관하여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교양과목 중 학장이 인정하는 어학능력 검정도구에서 학장이 정하는일정수준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2(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학점인정) ① 학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학점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취득 또는 인정받은 학점이 교양교과인 경우 본 대학 교양교과의 학점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고, 취득 또는 인정받은 학점이 전공교과인 경우 본 대학 전공교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의 학점 범위 안에서 이를 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8.02.06> ② 학장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1조 제2항에서 정한 학점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그에 상당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및 제2항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총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7.02.16> ④ 학점의 인정은 해당 학생이 수강신청 전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면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그 외 학점인정에 대한세부 인정범위 및 절차는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3(대체교과목 인정)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학습 또는 실습 등을 특정한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14.1.24> 제29조(수업)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 개시 전에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08:00시부터 23:00시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공개강좌 등) ①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학장은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야간수업, 원격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으며,이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절성적평가 및 졸업 제31조(시험) ① 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 추가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 다학기 운영의 경우학기말 시험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③ 추가시험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게 실시한다. ④ <삭제 ‘07.02.05> ⑤ 학기 당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이론교과의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 보고서 또는 기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⑦ 실험 및 실습 기타 이에 준하는 교과목의 시험은 실험실습 보고서, 실기작품평가 기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 평가는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출석성적, 학습과제 및 학습태도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각 교과목별 학업성적을 상대평가<별표 1>와 절대평가<별표 2>로 구분하고 등급,등급별 환산점수, 평점을 부여하며 D0 등급 이상을 급제로 하며 F 등급은 낙제로한다.<개정 ‘13.1.29> ③ 성적평가를 평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목의 급제는 P로 한다. ④ 추가시험의 성적은 해당시험성적 만점의 89%를 초과할 수 없다. 추가시험은 이론 및실습에 대한 평가방법과 대상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신설 ‘12.3.1> 제33조(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34조(학사경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경고 한다. 1. 재학연한 중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자 제35조(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졸업 및 수료) ① 본 대학에서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 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 2에 해당하는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18.02.06> ②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수료 : 54학점 이상 2. 2학년수료 : 108학점 이상 3. 3학년수료 : 125학점 이상 ③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④본 대학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특별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졸업의 취소) 학위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2.3.1> 제37조(유급) <삭제 ‘07.3.1> 제 6 절학생활동 제38조(학생회) ① 학생 상호간의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자치활동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5.1.31> ② <삭제 ‘15.1.31> ③ <삭제 ‘15.1.31> ④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신설 ‘18.02.06> 제39조 <삭제 ‘15.1.31> 제40조 <삭제 ‘15.1.31> 제41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개정 ‘15.1.31> 제42조(지도교수 임명) 학생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15.1.31> 제43조 <삭제 ‘15.1.31> 제 7 절규율과 상벌 제44조(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익혀 장차 중견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45조(결석) 학생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학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단, 질병으로 결석이 7일을 초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46조(포상) ① 학장은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징계) ①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수업 기타 학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자 4.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위배된 행동을 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한다. ③ 징계의 세부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8 절납 입 금 및 경 비<개정 ‘16.1.22> 제48조(납입금) ① 학생은 소정의 수업료와 입학금 및 기타 납부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입금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납부한 수업료 등 납입금의 반환은 “등록금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13.1.29> ④(계약학과 경비 및 납입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산업체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국가 경쟁력 강화나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금액 및 납부방법은 해당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16.1.22> 제49조(납입금의 면제) 학장은 학업에 열의가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9 절장 학 금 제50조(장학금) 학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생활이 어려운 자,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등에 대하여 학사위원회(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10 절시간제등록 제51(시간제등록) ① 본 대학에서는 일반사회인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된 학과에 한하여 시간제등록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간제등록제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③ 시간제등록제를 위하여 선발하는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④ 시간제등록제의 학생 선발방법은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의 성적등으로 선발하되,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간제등록제로 선발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시간제등록학생의 최대 이수학점은 매 학기 10학점 이하로 한다. ⑦ 기타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직업훈련과정 제52조(직업훈련과정의 범위) 직업훈련과정은 기능장과정과 전문기술과정 및 그 밖에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이외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개정 ‘18.02.06> 제53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 ① 직업훈련과정의 설치 및 직종, 모집인원은 연도별로 학장이따로 정한다. ② 직업훈련과정의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직업훈련대상자의 선발) 직업훈련대상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하되직업능력개발훈련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선발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5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① 학장은 교육훈련계획을 교육훈련개시 2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3.1.29> ②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목표 2. 교육훈련방침 3. 직업훈련과정별 교과편성 및 교과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6조(시험 및 성적) 시험과 학업성적평가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교과) ① 기능장과정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관계법령에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교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직교과의 과목별 구분과 이수방법은 직업능력개발훈련관계규정에 따르고 개설시기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졸업 및 수료) ① 기능장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기준학점을 취득한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기능장과정 이외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59조(규정의 준용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훈련실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제12조, 제25조, 제26조, 제47조,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타 직업훈련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교 수 회 제60조(구성) 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서 조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61조(소집 및 심의) ① 교수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장이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② 교수회는 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발전계획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지도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장 교원조직 및 직제 제62조(교원) ① 본 대학에는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둔다.<개정 ‘13.1.29> ② 학장을 제외한 교원의 수업시간은 1인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직, 겸직 · 파견교원의 수업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 대학에는 제1항의 교원 외에 직업훈련과정을 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둘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학위과정(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외 직업훈련을 전담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수업시간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8.02.06> 제62조의2(교원의 임면) 교원의 임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63조(산학겸임교원 등) ① 학장은 교원 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학장은 학교 및 학과운영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 ③ 산학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조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초빙교원이 필요한 전공분야별 직무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64조(직제) ① 본 대학에 교무기획처, 학생처, 행정처를 두며, 캠퍼스에는 교학처,행정처를 둔다.<개정 ‘16.1.22> ② 대학의 교무기획처장은 부교수이상으로 겸보하고, 학생처장은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거나 일반직3급 이상으로 보하며, 행정처장은 일반직2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16.1.22> ③ 캠퍼스의 교학처장은 조교수이상으로 겸보하고, 행정처장은 일반직 3급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16.1.22> 제65조(연구활동 및 지원) 학장은 교원의 창의력과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교재 및 논문집의 발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6 장 학사위원회 및 계약학과 운영위원회<개정 ‘16.1.22> 제66조(설치) 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제67조(구성) ① 학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교무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보직교수, 교수 및 부교수 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개정 ‘16.1.22> ② 학사위원회에는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장이 임명한다. ③ 학사위원회에는 본 대학 교육훈련과정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이에관한사항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산업체인사가 참여하는 교육훈련과정 심의위원회를둘 수 있다. ④ 교육훈련과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심의사항) 학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련된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2년제학위과정(다기능기술자)의 교과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훈련과정의 교과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입학 및 졸업사정에 관한 사항 5. 학생 포상, 징계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6. 시간강사 활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9조(회의) ① 학사위원회의 회의는 학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심의된 사항을 최종 결정하며 심의내용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일부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68조의 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부의할 수 있다.<개정 ‘16.1.22> 제69조 2(계약학과 운영위원회)①대학의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위하여 학장은 학사위원회 이외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산업체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전체 1/3이상 되도록 학과별, 학년별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매년1회 이상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본부대학에서 운영시 6명으로 구성하며 교무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해당학과장,학과지도교수, 대표산업체장, 대표학생으로 한다. 2. 지역캠퍼스에서 운영시 6명으로 구성하며 교학처장, 산학협력처장, 해당학과장, 학과지도교수, 대표산업체장, 대표학생 등으로 한다. 3. 학과장이 지도교수 겸직시 학사담당자가 위원으로 참여한다.<신설 ‘16.1.22> 제 7 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70조(부속기관) ① 본 대학은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1. 도서관 2. 생활관 3. 전산실 ② 부속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부설기관) ① 본 대학에는 각종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의2(산학협력단의 설치) ① 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을 둔다.<개정 ‘10.1.1> ②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산학협력단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의3(산학협력단장 임명) 산학협력단장은 학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71조의4(산학협력단 교직원 파견) 학장은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8 장 학칙개정 제72조(학칙개정 절차) 이 학칙의 개정은 학장 또는 교수회가 발의하고 학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9 장 보 칙 제73조(시행세칙) 기타 대학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산업체 위탁교육)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른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① 학장은 장애학생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30조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운영” 에 의거 장애학생을 지원한다. ② 장애학생지원규정,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1988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산업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이학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 또는 훈련생이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학칙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소정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휴학한 자의 취득학점은 이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하여 적용하되 그 구체적인 환산적용방법은 학장이 따로정할 수 있다. ④ 1998학년도 신입생의 입학전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종전학칙 폐지) 이 학칙 시행일부터 종전의 학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개정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생산기계기술학과, 금속기술학과, 정보기술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및 수료자는 전산응용기계기술학과, 재료기술학과, 전자계산기기술학과에 각각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재료기술학과, 전산응용기계기술학과, 전기기술학과, 전자기술학과, 전자계산기기술학과에 재적중인 학생 및 수료자는 재료과, 전산응용기계과,전기과, 전자과, 전자계산기과에 각각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의 제14조 제①항, 제 3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전) 이 학칙 시행 전에 전산응용기계과, 전자계산기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응용기계과, 멀티미디어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재료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컴퓨터응용금속과에 재적중인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하되 기능대학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728, 시행 2005.3.1)에 의하여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춘천기능대학의 재적생 및 졸업생은 한국폴리텍Ⅲ대학의 해당학년․해당학과 재적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② 춘천기능대학에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컴퓨터응용금속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소재응용과에 재적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제3조(캠퍼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로부터 ‘06. 8. 31까지 강원캠퍼스를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06. 9. 1부터 대학의 본부 설치캠퍼스로 통합 운영한다.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원주, 강릉, 정선, 강원직업전문학교 재적생 및 졸업생 등은 각각 이학칙에 의한 캠퍼스의 재적생 및 졸업생 등으로 본다. ③ 원주, 강릉, 정선, 강원캠퍼스는 본 대학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06. 8. 31까지 법인에서관장하고 ’06. 9. 1부터 학장이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으로 폐지된 모집단위(전공) 재적생은 2007학년도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 멀티미디어과로 입학한 학생은 미디어콘텐츠과에 재학 중이라도 그 학적을 멀티미디어과에 둔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춘천캠퍼스 빌딩자동화과 2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빌딩자동화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춘천캠퍼스 전자과 2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전자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춘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2학년에 재적중인 학생은 산업디자인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으로 폐지된 모집단위(전공) 재적생은 2019학년도까지 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