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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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홍성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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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2학기 생활관 수칙
2023년 2학기 생활관 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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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2023-09-19 14:51:27 조회수 331 | |
생활관 규칙 전문.hwp (410,112 bytes) | |
제12조(생활관 생활) - 동료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삼가 한다.(학습방해, 수면방해, 소란행위 등) - 외출·외박은 삼가고 무단외출을 하지 않는다. - 생활관은 금연구역이니 생활관내에서 흡연하지 않는다.(지정장소 이용) - 음주, 도박, 절도, 폭력, 구타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 화재예방을 위해 전열기, 가스·취사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호실에서는 취사행위, 음식취식 등을 하지 않는다. 제17조(외부인 출입제한) -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이 생활관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사감의 사전 허락을 받는다. 제20조(외출, 외박) - 인원점검시까지 귀사 할 수 있는 외출은 자유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시간을 연장 할 경우 사전에 사감에게 신청을 해야한다. - 외박은 휴일외박을 원칙으로 하며 평일외박은 사전에 사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 귀사시간은 일과표에 따른다. 제24조(안전) - 생활관 내 학생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관 생활 규칙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6조(징계) - 생활관내 생활의 질서와 규율이 있는 공동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사감은 학생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기준에의한 벌점을 부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강제퇴사: 당해 학기 중 벌점 기준표 강제퇴사 기준(30점)에 달할 때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강제 퇴사를 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