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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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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2학기 생활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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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3년 2학기 생활관 수칙
교학처 | 2023-09-19 14:51:27 | 조회수 3814
생활관 규칙 전문.hwp (410,112 bytes)


* 생활관 거주 학생의 추락,재해 등 생활관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생활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관 수칙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규칙

12(생활관 생활)
 
- 생활관내에서 정숙히 하며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 동료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삼가 한다.(학습방해, 수면방해, 소란행위 등)
- 외출·외박은 삼가고 무단외출을 하지 않는다.
- 생활관은 금연구역이니 생활관내에서 흡연하지 않는다.(지정장소 이용)
- 음주, 도박, 절도, 폭력, 구타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는다.
- 화재예방을 위해 전열기, 가스·취사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호실에서는 취사행위, 음식취식 등을 하지 않는다.
 
17(외부인 출입제한)

-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이 생활관에 출입을 하고자 할 때는 사감의 사전 허락을 받는다.
 
20(외출, 외박)

- 인원점검시까지 귀사 할 수 있는 외출은 자유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시간을 연장 할 경우 사전에 사감에게 신청을 해야한다.
- 외박은 휴일외박을 원칙으로 하며 평일외박은 사전에 사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 귀사시간은 일과표에 따른다.
 
24(안전)

- 생활관 내 학생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관 생활 규칙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26(징계)

- 생활관내 생활의 질서와 규율이 있는 공동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사감은 학생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벌점기준에의한 벌점을 부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강제퇴사: 당해 학기 중 벌점 기준표 강제퇴사 기준(30)에 달할 때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강제 퇴사를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