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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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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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2기 AI응용소프트웨어과 훈련장려금 및 식비지원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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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4-2기 AI응용소프트웨어과 훈련장려금 및 식비지원금 지급 안내
교학처 | 2024-07-05 14:53:14 | 조회수 22829
24-2기(10개월) 훈련장려금 및 식비 지급기준 및 집행계획.pdf (568,466 bytes)
훈련장려금 포기 신청서_240131.hwp (39,936 bytes)
24_학생정보시스템 사진 및 계좌번호 등록 방법.pdf (211,248 bytes)
학생정보시스템 사진등록 및 계좌번호 입력 안내_캡처.JPG (156,122 bytes)

1. 훈련장려금
-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출석일수에 따라 (교통비 + 훈련수당)을 지급
단위기간이란?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 단위 기간을 말하며,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 주기로 하여 구분한다.(예시: 7.8.8.7. / 8.8.9.7.)
 
- 실업급여 등(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 중 다른기관에서 훈련수당 수급)수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 상황에 따라 훈련장려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훈련장려금 지급일(본 집행계획은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첨부파일 참조
 
3. 식비지원금

  •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첨부파일 참조)
 
4. 차등지급 대상자(추가장려금 대상자 및 특이사항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교학처(031-696-880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취약계층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해당자의 경우 매월 단위 기간 종료 시점에 교학처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추가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최초 단위기간 1회제출(장애인,북한이탈주민.자립준비청년)

6.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2유형)
훈련장려금 포기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or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와 함께 교학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급된 훈련장려금에 대해 소급하여 포기할 수 없으며 지급되지 않은 훈련장려금에 한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중복가능!

7. 변경사항(고용보험가입, 타기관 사업 참여, 취약계층 자격 변경 등)을 대학으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훈련장려금 환수 조치 등)는 학생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8. 학생정보시스템에 학생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과 예금주 확인과 함께 휴대번호 및 이메일주소 입력, 사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 계좌번호 미입력 시 훈련장려금 지급 불가함)(입력기한: ~ 2024.08.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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