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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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연구원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교육원
  • 연구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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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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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양식)
학생처 | 2024-08-27 08:19:38 | 조회수 26540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작성 방법_양식.hwp (556,032 bytes)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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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서약서 작성대상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중 자퇴 및 휴학환불 신청 학생
반환사유발생일 : 자퇴 및 휴학(환불) 신청일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중(장학이연) 자퇴 신청 학생
반환사유 발생일 : 휴학 신청일(휴학 중 자퇴), 자퇴 신청일(복학후 자퇴)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이전 학교에서의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개인별 최대 지원 횟수(4) 이내에서 지원
학생 개인별 총 수혜실적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이전 학교의
수혜실적까지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입, 재학 모두 포함)
2년제 재학 학생은 4, 전공심화 학생은 8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 [1]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장학금 반환금 발생시, 미반환분(학생 수혜분)학생이 반환하지 않으며 수혜횟수 1회 누적
취업 등 사유로 자퇴하여 향후 복학 ·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학생 권장
장학금 전액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장학금 반환금 발생시, 미반환분(학생수혜분)
학생이 전액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타대학 입학예정이거나 향후 복학 · 대학 진학 계획이 있는 학생은 전액 반환권장(대학 진학·복학 후 장학금 정상 수혜하는 것이 유리)
장학금 미반환
- 장학금 반환금이 발행하지 않는 시점*에 자퇴 및 휴학 환불 신청하여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 수혜하여 수혜횟수 1회 누적
*(2025-1학기) 학기개시일(3.4.)에서 90일 이후 자퇴

문의 학생처 032-510-2113 또는 대학 홈페이지 문의게시판(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