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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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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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양식)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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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2024-08-27 08:19:38 조회수 4135 | ||||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 작성 방법_양식.hwp (556,032 bytes) | ||||
□ 반환서약서 작성대상 ○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해당 학기중 자퇴 및 휴학환불 신청 학생 ※ 반환사유발생일 : 자퇴 및 휴학(환불) 신청일 ○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중(장학이연) 자퇴 신청 학생 ※ 반환사유 발생일 : 휴학 신청일(휴학 중 자퇴), 자퇴 신청일(복학후 자퇴) □ 국가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 이전 학교에서의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개인별 최대 지원 횟수(총4회) 이내에서 지원 ※ 학생 개인별 총 수혜실적은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동되어도 이전 학교의 수혜실적까지 누적관리(타 대학 및 동일 대학 신입, 재학 모두 포함) ※ 2년제 재학 학생은 4회, 전공심화 학생은 8회 □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 [택1] ○ 수혜횟수 누적 -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장학금 반환금 발생시, 미반환분(학생 수혜분)을 학생이 반환하지 않으며 수혜횟수 1회 누적 ※ 취업 등 사유로 자퇴하여 향후 복학 · 대학 진학 계획이 없는 학생 권장 ○ 장학금 전액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장학금 반환금 발생시, 미반환분(학생수혜분)을 학생이 전액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 타대학 입학예정이거나 향후 복학 · 대학 진학 계획이 있는 학생은 전액 반환권장(대학 진학·복학 후 장학금 정상 수혜하는 것이 유리) ○ 장학금 미반환 - 장학금 반환금이 발행하지 않는 시점*에 자퇴 및 휴학 환불 신청하여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 수혜하여 수혜횟수 1회 누적 *(2학기) 11월 16일 이후 자퇴(2024학년도 기준) 문의 학생처 032-510-2113 또는 대학 카카오톡 바로가기 클릭 제출방법 : 카카오톡으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