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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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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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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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캠퍼스 본문

휴학/복학/재입학

    • < 중요!! 학적변동에 따른 공통 신고사항 알림 >
    •   학적변동이 승인된(휴학 및 자퇴 처리자 등)경우 학생은 반드시 
    •   미필자는 병무청에, 군필자는 관할 예비군 중대  본부에 14일 이내에 개인별로 직접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  
    • 휴학
    •  
    •   ○ 휴학 종류
    •     1. 일반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4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군휴학 : 군입대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
           * 일반 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아 군입대 할 경우 반드시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 휴학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또한, 군입대를 위한 일반 휴학은 입영 예정일이 당해 학기를 초과할 때에는 미인정 함
           * 군입대, 질병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중간시험 개시 이후에는 허가되지 않음
           *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허가되지 아니함(단, 군입대 및 질병사유 제외)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접수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원스탑 > 학생서비스 >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후 저장
                                미성년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교무기획처로 직접 방문하여 작성)
        1) 필수 제출 서류(첨부에 업로드 필수)
         - 군휴학(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입영일자 기재) 중 한가지 서류로만 신청 가능,
            기타 서류로는 군휴학 처리 불가(신체검사서 혹은 입영(예정)사실확인서 등)
  •      - 일반휴학 및 가사 휴학 : 지도교수 상담 필수, 교수님 상담내용 승인시 기재되어야 함
  •         단, 일반휴학은 중간고사 전까지만 신청 가능
  •      - 질병 휴학 : 종합병원진단서 1(4주 이상 진단서) 
  •      - 휴학 연기시에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 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2) 휴학신청시 복학예정일은 1학기는 3/1, 2학기는 9/1 기준으로 적용되나, 실제 학기시작일은 학사일정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사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학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복학원 작성 후 전역증 사본과 함께 교학처 제출
- 인터넷접수 : 통합포털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원스탑학생서비스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후 저장 군 휴학은 전역증 업로드 필수
 
폐지된 학과의 복학신청 방법
 
- 복학신청은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복학원에 진로를 표기하여 제출
- 학생의 희망진로를 검토하여 승인이 되면 전과, 전학 처리
- 해당 캠퍼스에 등록금 납부
 
등록금 납부방법
 
- 재학생 등록기간에 납부하며, 복학처리 후 등록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또는 홈페이지 등록안내 참조) 휴학전 등록금 납부했을 경우 행정처에 납부여부 확인(032-510-2302)일반휴학자-인상분 납부, 군휴학자-납부하지 않음.
 
신청기간

매학기 시작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복학신청 기간동안 신청가능


재입학
- 자퇴한 자와 미등록/미복학 사유로 제적된 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복학 신청 기간에 대학을 방문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학과장 추천과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득해야 재입학 가능
,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함.
 


 

  □ 복학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접수 : 통합포털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원스탑학생서비스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후 저장
    
         2.
필수 제출 서류(첨부에 업로드 필수)
   
         - 질병 휴학
: 진단서 1(학업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확인)
    
         - 군 휴학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신청기간 

        - 매학기 시작 전(1학기 2월, 2학기 7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복학신청 기간동안 신청가능


  □ 재입학

        -  자퇴한 자와 미등록/미복학 사유로 제적된 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매학기 시작 전(1학기 1월, 2학기 7월)에 대학을 방문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학과장 추천과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득해야 재입학 가능

          단,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