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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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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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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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학적변동에 따른 공통 신고사항 알림 >
- 학적변동이 승인된(휴학 및 자퇴 처리자 등)경우 학생은 반드시
- 미필자는 병무청에, 군필자는 관할 예비군 중대 본부에 14일 이내에 개인별로 직접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 휴학
- ○ 휴학 종류
- 1. 일반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4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군휴학 : 군입대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
* 일반 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아 군입대 할 경우 반드시 입영휴학으로 변경하여 휴학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또한, 군입대를 위한 일반 휴학은 입영 예정일이 당해 학기를 초과할 때에는 미인정 함
* 군입대, 질병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중간시험 개시 이후에는 허가되지 않음
*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허가되지 아니함(단, 군입대 및 질병사유 제외)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접수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원스탑 > 학생서비스 >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후 저장
미성년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교무기획처로 직접 방문하여 작성)
1) 필수 제출 서류(첨부에 업로드 필수)
- 군휴학(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입영일자 기재) 중 한가지 서류로만 신청 가능,
기타 서류로는 군휴학 처리 불가(신체검사서 혹은 입영(예정)사실확인서 등)
미성년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교무기획처로 직접 방문하여 작성)
1) 필수 제출 서류(첨부에 업로드 필수)
- 군휴학(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입영일자 기재) 중 한가지 서류로만 신청 가능,
기타 서류로는 군휴학 처리 불가(신체검사서 혹은 입영(예정)사실확인서 등)
- - 일반휴학 및 가사 휴학 : 지도교수 상담 필수, 교수님 상담내용 승인시 기재되어야 함
- 단, 일반휴학은 중간고사 전까지만 신청 가능
- - 질병 휴학 : 종합병원진단서 1부(4주 이상 진단서)
- - 휴학 연기시에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 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 2) 휴학신청시 복학예정일은 1학기는 3/1, 2학기는 9/1 기준으로 적용되나, 실제 학기시작일은 학사일정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사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복학원 작성 후 전역증 사본과 함께 교학처 제출
- 인터넷접수 : 통합포털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원스탑→학생서비스→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후 저장 ※ 군 휴학은 전역증 업로드 필수 ※
○ 폐지된 학과의 복학신청 방법
- 복학신청은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복학원에 진로를 표기하여 제출
- 학생의 희망진로를 검토하여 승인이 되면 전과, 전학 처리
- 해당 캠퍼스에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방법
- 재학생 등록기간에 납부하며, 복학처리 후 등록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또는 홈페이지 등록안내 참조) 휴학전 등록금 납부했을 경우 행정처에 납부여부 확인(032-510-2302)→일반휴학자-인상분 납부, 군휴학자-납부하지 않음.
○ 신청기간
매학기 시작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복학신청 기간동안 신청가능
□ 재입학
- 자퇴한 자와 미등록/미복학 사유로 제적된 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복학 신청 기간에 대학을 방문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학과장 추천과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득해야 재입학 가능
단,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복학원 작성 후 전역증 사본과 함께 교학처 제출
- 인터넷접수 : 통합포털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원스탑→학생서비스→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후 저장 ※ 군 휴학은 전역증 업로드 필수 ※
○ 폐지된 학과의 복학신청 방법
- 복학신청은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며, 복학원에 진로를 표기하여 제출
- 학생의 희망진로를 검토하여 승인이 되면 전과, 전학 처리
- 해당 캠퍼스에 등록금 납부
○ 등록금 납부방법
- 재학생 등록기간에 납부하며, 복학처리 후 등록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또는 홈페이지 등록안내 참조) 휴학전 등록금 납부했을 경우 행정처에 납부여부 확인(032-510-2302)→일반휴학자-인상분 납부, 군휴학자-납부하지 않음.
○ 신청기간
매학기 시작전 학교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복학신청 기간동안 신청가능
□ 재입학
- 자퇴한 자와 미등록/미복학 사유로 제적된 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복학 신청 기간에 대학을 방문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학과장 추천과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득해야 재입학 가능
단,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함.
□ 복학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접수 : 통합포털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원스탑→학생서비스→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후 저장
2. 필수 제출 서류(첨부에 업로드 필수)
- 질병 휴학 : 진단서 1통(학업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확인)
- 군 휴학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 신청기간
- 매학기 시작 전(1학기 2월, 2학기 7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복학신청 기간동안 신청가능
□ 재입학
- 자퇴한 자와 미등록/미복학 사유로 제적된 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매학기 시작 전(1학기 1월, 2학기 7월)에 대학을 방문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학과장 추천과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득해야 재입학 가능
단,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온라인 접수 : 통합포털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하여 원스탑→학생서비스→복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후 저장
2. 필수 제출 서류(첨부에 업로드 필수)
- 질병 휴학 : 진단서 1통(학업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확인)
- 군 휴학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 신청기간
- 매학기 시작 전(1학기 2월, 2학기 7월)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복학신청 기간동안 신청가능
□ 재입학
- 자퇴한 자와 미등록/미복학 사유로 제적된 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매학기 시작 전(1학기 1월, 2학기 7월)에 대학을 방문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 학과장 추천과 학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장의 허가를 득해야 재입학 가능
단, 해당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이미 이수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