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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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수도권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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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캠퍼스 본문
□ 자퇴
반드시 학부모(보호자) 동의 필요
□ 제적
학사운영규칙 58조(제적)
① 학칙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특별한 이유 없이 4주 이상을 결석한 자
4. 학년 구분 없이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5. 타 대학에 입학한 자(이중학적 자)
- - 진행절차 : 지도교수 상담 → 학생정보시스템 접속 자퇴신청 →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 행정부서 승인
반드시 학부모(보호자) 동의 필요
- 제출서류 : 학생(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등록금 반환대상자일 경우, 부모 명의의 통장 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 제적
학사운영규칙 58조(제적)
① 학칙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를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특별한 이유 없이 4주 이상을 결석한 자
4. 학년 구분 없이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5. 타 대학에 입학한 자(이중학적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