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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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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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FAQ
교학처 전화번호: 061)450-7220~7223
TOTAL 6 건
- Q [FAQ] 학기 중 성적이 좋지 않아 신입생으로 재입학 하고 싶습니다. 재입학 조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2년제 학위과정)
-
A
재입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별지 서식 1회)과 성적증명서를 교학처로 제출하고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재입학 여부 결정은 학과장 추천과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합니다.
재입학을 원하시는 경우 지도교수님 혹은 교학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Q [FAQ] 지금 학과에서 타 학과로 전과를 할 수 있을까요?(2년제 학위과정)
-
A
전학 및 전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학 및 전과는 아래의 요건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휴학생이 학과 폐지•이전 등으로 해당 학과에 복학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학과로 전과하거나, 한국폴리텍대학 캠퍼스 중 동일학과로 전학할 수 있으며, 전학 및 전과 신청자의 수가 해당 학과의 결원인원 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1. 소속 캠퍼스 내 유사학과
2. 소속 대학 내 동일학과
3. 한국폴리텍대학 중 동일학과
기타의 경우 전학 및 전과는 제한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교학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Q [FAQ] 학기도 중 조기취업을 나갈 수 있을까요?(2년제 학위과정)
-
A
현장 밀착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위과정의 경우 조기취업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비슷한 개념인 현장 밀착형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이후 현장밀착형 제도를 통하여 기업체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 Q [FAQ] 군휴학과 일반휴학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2년제 학위과정)
-
A
휴학(일반, 군휴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반휴학: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의 1/4이상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가. 신입생 및 재학생의 입학 학기(1학년 1학기)에는 군입대 및 질병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 하지 아니합니다.
나. 군 입대, 신병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중간시험 개시 이후에는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다. 일반휴학의 경우 아래의 문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첨부 후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질병휴학: 4주 이상의 진단서
2) 그 외 휴학: 지도교수 의견서
라. 휴학은 1년 단위로 하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일반휴학 1년
단, 미졸업유급자 등 기타사유로 이수하고잔 하는 교과목이 해당학기에 개설되지 아니한 경우 학기단위로 휴학할 수 있습니다.
2. 군 휴학: 병역 복무로 인한 경우
가. 군 입대, 신병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중간시험 개시 이후에는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나. 군휴학은 입영 예정일이 당해 학기 종강일 이후 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군휴학의 경우 아래의 문서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점부 후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입영 통지서 또는 군입대 증빙서류
라. 휴학은 1년 단위로 하되,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군휴학: 군복무 기간 또는 군복무 전역 후 1년 이내
※ 휴학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에 휴학원(별지 서식 9호)을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휴학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입대 휴학자가 병역복무 중에 귀가 조치를 받은 경우 일반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반 휴학자가 휴학기간 중 군입대 할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입영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휴학원(별지 서식 제9호)을 교학처에 제출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
휴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 후 첫 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휴학취소원(별지 서식 제10호)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취소 정의 휴학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Q [FAQ] 1학년 1학기에 휴학을 사용할 수 있나요?(2년제 학위과정)
-
A신입생 및 재학생의 입학 학기(1학년 1학기)에는 군입대 및 질병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 Q [FAQ] 제적(퇴학)의 경우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제적이 될까요?(2년제 학위과정)
-
A
제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나.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 특별한 이유 없이 4주 이상을 결석한 자
라. 학년 구분 없이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마. 타 대학에 입학한 자(이중학적 자)
2. 제적처리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적된 자에게 제적 사실을 통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