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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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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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 중간점검 및 근로확인서 제출 안내(5. 8.(수))
2024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 중간점검 및 근로확인서 제출 안내(5. 8.(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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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2024-05-02 19:11:46 조회수 17456 | |
(샘플)근로장학생 근로확인서(1차).hwp (114,176 bytes) | |
(양식)근로장학생 근로확인서(1차).hwp (102,912 bytes) | |
< 2024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 운영 개요> 1. 근로기간 및 시급 ◦ 근로기간: 3. 25. ~ 5. 3.(1차), 5. 7. ~ 6. 5.(2차) ◦ 근로시간: 개인별로 다름(점심시간, 공휴일 등 미포함) ※ 주중 오전 8시 ~ 오후 20시 사이 하루 최대 3시간 이내 권장. 단, 학생복지시설 또는 야간과정 운영 학과는 오후 21시까지 근로가능하며 수업이 없는 날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근무 가능. ◦ 근로시급: 10,000원 ◦ 지급시기: 1차 → ~ 5. 29.(수), 2차 → ~ 6. 28.(금) ※ 지급시기는 근로확인서 제출 및 계좌번호 확인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근로확인서(출근부) 작성 방법 및 제출 ◦ 학생 근로확인서 작성: 1차, 2차로 나누어 작성한다. ◦ 근로 장학생은 본인이 근로확인서에 근로내용 등을 반드시 기재한다. - 근로확인서는 매주 작성 후 확인자 결재 (근로장소에 근로확인서 비치) ◦ 차수별 출근부 학생처 제출 : 1차 → ~ 5. 9.(목), 2차 → ~ 6. 12.(수)까지 ◦ 확인자(근로지도 교수님 혹은 해당부서 담당)의 결재가 없는 출근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 장학금 지급 :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번호로 입금 3. 근로포기서 제출 ◦ 근로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근로포기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및 부서장에게 확인 후 근로 중지 전까지 작성한 근로확인서와 같이 학생처에 제출한다. 4. 근로중지 ◦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근로 중지한다. -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 거부 및 근로 태만 시 학생처 승인 후 타 학생으로 교체선발 - 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5. 기타 유의사항 ◦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이 발생 할 경우 반드시 학생처에 통보 및 “근로포기서”를 작성 후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