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캠퍼스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수도권
경상도
제주도


campus 콘텐츠영역
location영역
서울정수캠퍼스 본문
공지사항
무기계약직원(학사지원직) 채용 공고
무기계약직원(학사지원직) 채용 공고 | |
---|---|
행정처2024-05-24 08:40:32 조회수 15314 | |
무기계약직원(학사지원직) 채용 공고문.pdf (381,212 bytes) | |
[양식]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제공 관련 동의서.hwp (87,552 bytes) | |
■ 무기계약직원[학사지원직] 채용 공고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와 함께할 무기계약직원(학사지원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한국폴리텍1대학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직급) 학사지원직 ○ (채용직렬) 무기계약직 ○ (채용인원) 1명 ○ (채용직무) • 직종 : 학사지원직 • 전담직무 : 희망플러스센터 운영 업무 지원 * 신중년과정 · 여성재취업과정 · 소규모사업장훈련과정 운영 전반(훈련 계획 수립, 홍보, 모집, 임·수료, 교육과정 진행, 취업, 취업생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희망플러스센터 행정 업무 등 ○ (근무지)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73,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2 근무조건 ○ (근무기간)2024. 7. 1. 임용(예정) ~ 정년(만 60세)까지 - 3개월간 수습임용하고, 근무평가 후 정규임용 예정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일 8시간 근무(주 40시간) ○ (보수수준) 연 30,386천원 ※ 2024. 1. 1.자 임용 기준이며 임용일에 따라 일할 계산됨 ※ 4대보험료,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 등 포함 3 지원자격 ○ (응시자격) • 직종 : 학사지원직 • 내용 - (학력·성별) 제한없음 - (연령)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정년 만 60세)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4. 7.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 내용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우대조건 ○ 구분 : 장애인 • 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경증 5%, 중증 10% ○ 구분 : 취업지원 대상자 • 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고엽제법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2024. 5. 24.(금) ~ 2024. 5. 31.(금) ○ (접수방법)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e-mail 주소 : moonhs@kopo.ac.kr - e-mail 제목 및 첨부파일명 : '학사지원직_성명'으로 기재 (예) 학사지원직_홍길동 ※ 제출파일은 7. 제출서류 참조 및 양식 준수 ※ 기재 착오 및 서명누락,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책임 6 심사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기본자격사항 확인, 지정서류 준수여부,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등 - 서류 합격자 발표: 2024. 6. 10.(월) ※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심사) 응시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한 역량 심사 - 면접일시: 2024. 6. 14.(금), 13:30 ~ - 면정장소 : 대학 내 면접장(세부장소는 별도 안내) ○ (합격자발표) - 발표일시: 2024. 6. 18.(화),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퇴직,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 임용 가능 ○(합격자등록) - 등록기간: 2024. 6. 18.(화) 6. 20.(목) 16:00까지 - 채용후보자가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임용취소 ※ 상기 일정은 대학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구분 : 원서 접수시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첨1)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별첨2) ※ 제출서류, 서명 누락 및 대학지정서식 미준수 시 미접수 처리 ○ 구분 : 면접시 • 제출서류 [1] 직무 관련 자격증 각 1부(사본, 해당자) [2]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해당자) [3]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복지카드) 1부(원본, 해당자)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제출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 ○ 구분 : 최종 합격시 • 제출서류 [1] 주민등록초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남자에 한함) [2]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4]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1부 [5]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6] 공정채용 확인서 1부 [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 [8] 친·인척 현황조사지 1부 [9] 통장사본 1부 [9]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10] 반명함판 칼라사진 1장 ※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귀책사유,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는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것으로 해당기간에 건강검진 수검이력이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또한 건 강검진을 받았더라도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결과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검 진일로부터 통상 1개월 소요)된 이후에나 제공될 수 있어 구직예정자는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지원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 지역명, 가족관계 등 역량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며 간접적으로 드러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된 전형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우리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대학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미접수 처리 됩니다. ○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자,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여 허위서류를 제출 하는 등 부정 채용자는 사후 발견 시에 합격 취소 및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문 및 우편으로는 응시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정된 기한 내에 지정된 e-mail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는 채용 여부 확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임용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규임용자에게는 보안서약서 및 기타 서약서를 징구하며,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의 수습임용 후 정규임용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이후 임용예정일에 지체 없이 근무 가능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채용심사위원회와 제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폴리텍대학 행정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2001-4186) 2024. 5. 24.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