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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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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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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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캠퍼스 본문

항공정비과

항공정비사 안내

항공정비사 임무
소유자등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경미한 정비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리ㆍ개조는 제외)을 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항공안전법 제32조)
항공정비사의 업무

항공기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비행 중 또는 지상에서 발견한 결함을 수정하고 예상되는 결함을 사전에 제거하여 항공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항공정비 분야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전공별로 근무 형태도 다르다. 실내에서 정밀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실외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강한 체력도 요구된다.
또한 많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집중력과 책임감도 필요하다.

진출분야

국내외 항공사, 항공기 제작회사, 항공기 사용 사업체, 육,해,공군 부사관, 항공직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자격취득절차
  • 가. 응시자격
    •   1) 4년 이상의 항공기 정비 경력이 있는 자
      •   2) 대학/전문대학/학점은행제교육기관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한 자 중
            - 이수 전 정비 실무경력(실습포함) 1년 또는 이수 후 정비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2020.9.24 이후에 입학한 사람은 정비실습 인정 불가(항공정비사과정 비인가 학과 해당)
      •   3) 전문교육기관(폴리텍대학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 과정)을 이수한 자
      •   4)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항공정비사 자격 보유
      •  
  • 나. 필기시험
  •   항공법규, 정비일반, 항공기체, 발동기, 항공전자·전기 및 계기
  •  
  • 다. 실기시험면제(구술만 실시)
    •   1)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   2) 전문교육기관(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 과정)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