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Ⅴ대학 목포캠퍼스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854-16 061-450-7221∼3 http://mokpo.kopo.ac.kr/ | | <Ⅴ대학 소개> | | | | ▸대학 특색 -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취업 중심 대학 * 대학정보공시 8년 평균 취업률 82.3% - 저렴한 등록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국책대학 * 목포캠퍼스 약 106만 원 - 융합 기술을 교육하는 러닝팩토리 운영 * 러닝팩토리 : 제품 설계부터 제작, 가공, 완성까지 전 공정 통합 실습장 - 현장 실무 중심 학사 브랜드, FL System 운영 * 실습 교과 60% 이상, 「소그룹지도교수제」, 「기업전담제」 등 실무 중심 학사 운영 ▸기숙사 현황 캠퍼스 | 수용인원 | 기숙사비(학기당) | 비 고 | 목포캠퍼스 | 260명 | 24만 원 | 2인 1실 | | □ 목포변경항목 | 변경사항 | 변경 전 (2020학년도) | 변경 후 (2021학년도) | 학생부 반영 비율 | 1학년 20% + 2학년 30% + 3학년 50% | 1학년 30% + 2학년 30% + 3학년 40% | 2지망 지원제도 | 적용안함 | 모든학과, 정시모집에만 적용 (1지망학과 면접점수 적용) | □ 주간과정캠퍼스 | 학 과 | 모집인원 | 주간 | 정시 | 총계 | 정원내 | 정원외 | 소계 | 일반 | 특별 | 정원외 특별 | 목포 | 소 계 | 120 | 100 | 20 | 53 | 25 | 12 | 16 | 컴퓨터응용기계 | 30 | 25 | 5 | 23 | 13 | 5 | 5 | 산업설비자동화 | 30 | 25 | 5 | 13 | 6 | 2 | 5 | 발전설비 | 30 | 25 | 5 | 11 | 4 | 2 | 5 | 전기 | 30 | 25 | 5 | 6 | 2 | 3 | 1 | ※ 학과 및 모집차수별 모집인원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원외 특별전형은 학과 모집정원의 20% 선발 ※ 우선선발 인원은 전형별(일반 및 특별전형) 총 정원의 20% 범위에서 선발 단, 수시모집에 한하여 우선선발을 적용하며, 미달시 일반인원으로 모집 ※ 우선선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인사법」제46조의2에 따른 10년 이상의 장기복무전역예정군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및 준고령자구 분 |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1.01.07.(목) ∼ 2021.01.18.(월) 23:59 | 서류제출마감 | 2021.01.18.(월) 18:00 | 면접 | 2021.01.27.(수) | 합격자발표 | 2021.02.01.(월) | 등록기간 | 2021.02.01.(월) ∼ 2021.02.08.(월) | 수시모집 합격자 최종등록 | - |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 2021.02.09.(화) ∼ 2021.03.05.(금) | 최종마감 | ․ 자율(추가)모집 기한 : 2021.03.05.(금)까지 | ■ 온라인 접수 - 진학어플라이 : www.jinhakapply.com ■ 한국폴리텍Ⅴ대학 내 캠퍼스(광주, 김제, 목포, 익산) 중 1개 캠퍼스만 지원 가능 ■ 캠퍼스 내 1개 학과만 지원 가능 ■ 한국폴리텍대학의 캠퍼스가 아닌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합격 및 등록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 ■ 서류 제출 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 (목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854-16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 대학본부 2층 교학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추가 서류 | ※ 수시모집 합격자(충원합격자 포함) 중 등록예치금 및 최종 등록기간에 미등록자는 등록포기로 간주함 ※ 전형료 : 25,000원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 같은 캠퍼스에 재지원할 경우 전형료 면제 (인터넷 접수 수수료 별도) 전형구분 | 지원자격 | 공통사항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외국고 출신자는 (수시)검정고시 합격자 (정시)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에 한함 | 일반전형 | ․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특별전형 | ․ 산업체 근무 경력자 (원서접수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인문계고 전문계반 졸업(예정)자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 정원외 전형 | ․ 전문대학이상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산업체 또는 군의 위탁생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만25세 이상인자 (입학일 기준) ․ 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원서접수 전일 기준)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 가. 성적반영 비율 및 배점구 분 | 계 | 수능 성적 | 검정 고시 | 학교생활기록부 | 대학 성적 | 면접 | 성적적용비율 | 교과 성적 | 출석 | 수시 모집 ▪ 정시 모집 | 수능성적 지원자 | 400 | 320 | - | - | - | - | 80 | 수능성적(80%)+면접점수(20%) | 학생부성적 지원자 | 400 | - | - | 256 | 64 | - | 80 | 학생부성적(80%)+면접점수(20%) | 검정고시 성적지원자 | 400 | - | 256 | - | 64 | - | 80 | 검정고시(80%)+면접점수(20%) |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 지원자 | 400 | - | - | - | - | 320 | 80 | 대학성적(80%)+면접점수(20%)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만25세 이상자, 산업체2년이상 경력자, 산업체 및 군 위탁생, 다문화가족 | 400 | - | - | 256 | 64 | - | 80 | 학생부성적(80%)+면접점수(20%) | 재외국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 400 | - | - | - | - | - | 400 | 면접 100% |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2012년 2월 이전 졸업자는 지원한 캠퍼스에 학생부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2013년 2월~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제공 동의자는 학생부 미제출 ※ 검정고시 합격자 성적반영 : 검정고시 취득 평균점수 반영, 취득 평균점수에 따라 출석점수 부여 ※ 면접전형에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정원외전형은 성적 반영 기준에 따라 입시성적(400점 만점) 환산 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선발 나. 성적 적용방법구분 | 적용방법 | 학생부 | 반영 교과목 | 학년별 반영 (%) | 요소별 반영(%) | 전과목 | 구 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교과 | 출결 | 3년간 성적이 있는 경우 | 30 | 30 | 40 | 80 | 20 | 2년간 성적만 있는 경우 | 40 | 60 | - | 80 | 20 | 수능 |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국어, 수학, 영어 영역 중 최우수 2개 영역만 반영) ․ 최우수 2개 영역의 백분위점수를 평균하여 입시만점(400점)기준 환산 ※ 단, 영어는 등급-백분위 환산표를 적용 ※ 영역별 가중치(가산점 등) 없음 ※ 백분위점수 : 표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 [영어영역 등급-백분위 환산표]등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환산백분위 | 95 | 85 | 75 | 65 | 55 | 45 | 35 | 25 | 10 |
| 1)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구 분 | 반영기준 | 교과 산출방법 | 2008년 이후 졸업(예정)자 | 성취평가제 교과목 | Z점수값을 산출하여 석차백분율로 환산하여 석차등급 반영 | 공통 | 과목별 석차 등급 반영 | 1998년∼2007년 졸업자 | 과목별 석차 | 과목별 석차백분율을 석차 등급으로 환산 반영 | 1997년 졸업자 | 학기별 석차 | 학기별 석차백분율을 석차 등급으로 환산 반영 | 1996년 이전 졸업자 | 전체 계열석차 | 전 학년 석차백분율을 석차 등급으로 환산 반영 | 2)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석차등급표등급 | 석차누계 백분율(%) | 합계 | 교과성적(80%) | 출석성적(20%) | 소계 | 3년간 성적 보유자 | 2년간 성적 보유자 | 결석일수 | 출석 점수 | 1학년 (30%) | 2학년 (30%) | 3학년 (40%) | 1학년 (40%) | 2학년 (60%) | 1 | 0 ~ 4.0 | 320 | 256.0 | 76.80 | 76.80 | 102.40 | 102.40 | 153.60 | 0일 | 64 | 2 | 4.01~11.0 | 301.8 | 244.8 | 73.44 | 73.44 | 97.92 | 97.92 | 146.88 | 1일~2일 | 57 | 3 | 11.01~23.0 | 283.6 | 233.6 | 70.08 | 70.08 | 93.44 | 93.44 | 140.16 | 3일~5일 | 50 | 4 | 23.01~40.0 | 265.4 | 222.4 | 66.72 | 66.72 | 88.96 | 88.96 | 133.44 | 6일~9일 | 43 | 5 | 40.01~60.0 | 247.2 | 211.2 | 63.36 | 63.36 | 84.48 | 84.48 | 126.72 | 10일~15일 | 36 | 6 | 60.01~77.0 | 229 | 200.0 | 60.00 | 60.00 | 80.00 | 80.00 | 120.00 | 16일∼20일 | 29 | 7 | 77.01~89.0 | 210.8 | 188.8 | 56.64 | 56.64 | 75.52 | 75.52 | 113.28 | 21일∼25일 | 22 | 8 | 89.01~96.0 | 192.6 | 177.6 | 53.28 | 53.28 | 71.04 | 71.04 | 106.56 | 26일∼30일 | 15 | 9 | 96.01~100.0 | 174.4 | 166.4 | 49.92 | 49.92 | 66.56 | 66.56 | 99.84 | 31일 이상 | 8 | 3) 검정고시 성적 등급표등급 | 검정고시 평균점수 | 반영점수 | 환산점수 | 출석점수 | 1 | 98.40 ~ 100.00 | 256 | 64 | 2 | 95.60 ~ 98.39 | 244.8 | 57 | 3 | 90.80 ~ 95.59 | 233.6 | 50 | 4 | 84.00 ~ 90.79 | 222.4 | 43 | 5 | 76.00 ~ 83.99 | 211.2 | 36 | 6 | 69.20 ~ 75.99 | 200.0 | 29 | 7 | 64.40 ~ 69.19 | 188.8 | 22 | 8 | 61.60 ~ 64.39 | 177.6 | 15 | 9 | 60.00 ~ 61.59 | 166.4 | 8 | 4) 성취평가제 교과목 산출방법구 분 | 산출방법 | 비 고 | 원점수, 과목평균점수, 표준편차, 단위수가 표기된 경우 | ․ 해당 교과목의 Z점수값을 구하여 정규분포표를 기준 으로 과목 석차백분율을 환산하여 석차등급 반영 ․ 석차백분율은 학생부 성적 등급표 적용 ․ Z점수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Z점수값 = | | 원점수(x) - 과목 평균점수(m) | | 표준편차(σ) |
| Z점수값 정규분포표 | 원점수, 과목평균점수, 표준편차, 단위수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 ․ 성적 반영 제외 ․ 교과목 성적표기 중 ‘이수/미이수’, ‘P/F’, ‘우수/보통/ 미흡’으로 표기된 경우 성적 반영 제외 ․ 예술/체육과정(과목)이 3등급(우수/보통/미흡 또는 A/B/C) 으로 표기된 경우 반영 제외. 단, 해당과정(과목)이 9등급 으로 처리되어 원점수 및 등급이 산출되는 경우는 반영 | | ※ 성취도와 석차등급이 병행 표기되는 경우, 성취도를 우선하여 반영 ※ 그 외의 경우는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의에서 심의 및 결정 다. 면접안내 1) 면접고사 등전형구분 | 종류별 | 실시내용 | 비고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면접고사 | ․학업 및 취업의지, 지원학과에 대한 이해도 ․학과 특성에 따라 수학 가능여부 판단 ․면접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 | 실기고사 | ․미실시 | | 신체검사 | ․신체검사는 합격후 기숙사 입사자에 한하여 국ㆍ공립병원(보건소 포함)에서 발행한 채용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진단서를 기숙사 입사 전까지 학생처(교학처)에 제출한다. ․신입생 합격자중 법정(악성)전염병, 유전성 질환, 정신질환 등이 있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격 후에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 2) 면접일정구분 | 목포캠퍼스 | 일정 | 정시 | 2021.01.27.(수) | 면접장소 | 각 학과별 지정장소 |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 면접시간 및 장소 확인 | 홈페이지 별도 공지 | 면접진행방식 | ․ 면접위원 : 2명/1실당 ․ 면접문항 : 1인당 3∼4가지 질문 ․ 소요시간 : 10분 이내 | 비 고 | | ※ 면접전형에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2지망학과의 면접은 실시하지 않음 (1지망학과 면접점수 적용) 라. 가산점 대상자 및 적용비율구 분 | 가 산 점 부 여 대 상 자 | 가산점 적용비율 | 제출서류 | 일반전형 | 특별전형 | 정원외 전형 | 수시모집 ▪ 정시모집 | ․정부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 주관 발명경진대회 수상자 (고교 재학 중 수상실적에 한함) | - | 2% | - | - 상장 사본 (면접시 원본 지참) |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 | 2% | - | - 국가기술자격취득확인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2개 이상 소지자 | - | 3% | - | ․산업체 근무경력 18개월 이상인 자 | - | 3% | - |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택1) |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전국기능경기대회(금,은,동) | - | 10% | - | - 기능경기대회 입상확인서 또는 상장 사본 (면접시 원본 지참) | 지방기능경기대회(금,은,동) | - | 5% | - | ․외국어능력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 TOEIC 495점 이상, TEPS 495점 이상, TOEFL(CBT 150점 이상, IBT 60점 이상) | 5% | 5% | - | - 어학 성적표 사본(원본지참) ※원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성적 | ※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기술‧기능분야에 한하여 인정하며, 일부 직무분야(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13. 음식‧서비스)는 제외 ※ 가산점 부여 대상자에게는 만점에 대한 해당 가산점을 본인 점수에 부여 ※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고득점 항목 1개만 적용 ※ 가산점 서류 미제출자는 가산점 적용하지 않음 마. 선발방법 및 동점자 처리구분 | 내용 | 선발방법 | ․ 최초합격자는 학과 및 모집전형별 지원자 중에서 환산성적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최초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예비합격후보자 중에서 환산성적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합격자 선발 ․ 충원합격자 등록기간 이후의 결원은 다음 모집차수로 이월하여 선발 ․ 학교생활기록부 및 제출서류가 위․변조되거나 불법한 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판명되면 입학을 취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입학전형 개별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사정방법 등 본 대학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학생부 동점자 처리기준 | 수능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면접점수우수자 ② 교과목점수 우수자 ③ 출석점수 우수자 ④ 고교3학년 교과 성적 우수자 ⑤ 고교2학년 교과 성적 우수자 ⑥ 고교1학년 교과 성적 우수자 ⑦ 검정고시 합격 취득점수(평균) 우수자(검정고시자) ⑧ 생년월일이 빠른 자 (연장자) | ① 면접점수우수자 ② 수능성적우수자 ③ 외국어영역 성적우수자 ④ 언어영역 성적우수자 ⑤ 수리영역 성적우수자 ⑥ 생년월일이 빠른 자 (연장자) |
| 바. 학생부, 검정고시 성적 온라인 제공 관련 안내구분 | 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 ․ 원서접수 시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온라인제공 대상자 : 2013년 2월 ∼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온라인제공 비대상자 및 비동의자는 방문/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 온라인제공 비대상자 : 2012년 2월 졸업자 및 이전 졸업자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 2013년 2월 이후 졸업자 중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 검정고시 | ․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는 증명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온라인제공 신청기간 : (수시)‘20.09.21.∼12.07. / (정시)‘21.01.06.∼02.28. - 온라인제공 신청방법 :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검정고시 대입전형홈페이지(www.neis.go.kr)에서 신청 ․ 온라인제공 비대상자 및 비동의자는 방문/등기우편으로 반드시 제출 | 온라인제공 동의방법 |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공 동의여부에 체크 | 유의사항 | ․ 서류 미제출자 및 서류미비자는 불합격 처리함 | 가. 공통서류 ❍ 대상 : 정원내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정원외 특별전형지원자 구분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모든 지원자 | ▪입학원서(대학 양식)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 ▸대학 양식 | ① 고교졸업 (예정)자 | ▪‘13년 2월 ~ ‘21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생부, ‘21학년도 수능성적표> 온라인제공 동의자 | ▪제출서류 없음 단, ‘21년 2월 졸업예정자가 입학할 경우 “고교 졸업증명서” 필히 제출 | | ▪‘12년 2월 고교 졸업자 및 그 이전 졸업자 ▪‘13년 2월 ~ ‘21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생부, ‘21학년도 수능성적표>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학생부 성적 온라인 제공 비대상 고교 졸업(예정)자 | ▪학교생활기록부 1부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21학년도 수능성적표 1부 | ▸학교생활기록부는 복사용지 A4 규격지 사용 | ② 고졸학력 (대입) 검정고시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1부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 1부 | ▸전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초·중·고등학교 민원실 | ③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1부,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 1부 (온라인제공 비동의자에 한함) 중 택 1 | ▸수시 : 검정고시 적용 ▸정시 : 검정고시 또는 수능성적 적용 | ※ ①, ②, ③ 중 해당되는 것만 제출 ※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 나. 정원내 전형 ❍ (일반전형) 공통 서류 외 별도 제출서류 없음 ❍ (특별전형) 공통 서류 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지원자 구분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산업체근무경력자 (원서접수 전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경력자) | ▪재직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경영공시된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재직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홈페이지 : www.alio.go.kr) | ▸재직증빙서류의 자격상실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경력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발급 기관 |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 ▪전공학과가 표기된 졸업증명서 1부 (온라인학생부로 대체) | ▸졸업(예정) 학교 온라인 학생부로 대체 | 일반계고 전문계반 졸업(예정)자 | ▪수료(예정)증명서 1부 | ▸수료 기관 ▸위탁기간이 확인되는 재학증명서로 갈음 가능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수료(예정)증명서 1부 | ▸수료 기관 | ※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 우선선발대상 ❍ 공통서류 외 다음 해당하는 서류 제출지원자 구분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1부 중 택 1 | ▸읍/면/동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중 택 1 ▪ 국가유공자 본인인 경우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자녀인 경우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 | ▸국가보훈처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중기 또는 장기 복무제대군인증 사본 1부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예정)군인 | ▪전역(예정)증명서 등 1부 | ▸병무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해당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1부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1부 |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 ※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라. 정원외 특별전형 ❍ 공통서류 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지원자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전문대학이상 졸업(예정)자 |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4년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증명서 1부 (단, 원서접수일 현재 70학점 이상 취득자만 지원 가능) 전문대학 또는 4년제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위취득확인서 1부 중 택 1 | ▸졸업한 (전문)대학 ▸교육부 | 산업체 위탁생 |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서(사본) 1부 ▪산업체 위탁교육 추천서 1부 ▪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재직 증명서 1부 ▪재직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경영공시된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서류 불필요 (홈페이지 : www.alio.go.kr) | ▸공고일 현재 산학협력이 체결되어있고 실적 (취업, 현장실습, 장학금, 장비수증)이 있는 업체 ▸체결시기 : 모집공고 전 기 체결된 업체 | 군의 위탁생 | ▪국방부(해당부대) 공문 (캠퍼스별) | ▸ 국방부 또는 해당 부대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장관인정 고등학교 이상 학력증명서 1부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 ▸통일부 ▸시/도/구청장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1부 중 택 1 | ▸읍/면/동 주민센터 | 산업체 근무경력 2년이상 | ▪재직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 1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경영공시된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재직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됨 (홈페이지 : www.alio.go.kr) | ▸재직증빙서류의 자격상실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제출 ▸경력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지원자 본인 기준 발급)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지원자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차상위계층자 | 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발급 신청 처리기한 30일 정도 소요)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공통)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 | ▪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확인서 1부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확인서 1부 |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부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본인 혼인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발급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다문화가족 자녀 | 한국국적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 지원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중도입국자 (외국국적)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 혼인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재외국민 ․ 외국인 | (공통) ▪외국고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본인 여권 사본 1부 ▪한국어능력시험(4급이상) 합격증 사본 1부 ※ 단, 글로벌(영주)캠퍼스는 한국어능력시험(3급이상) 합격증 사본 ▪재정보증인(내국인)의 유학경비 부담서약서 1부 ▪재정보증인(내국인)의 은행예금 평균잔고증명서 1부 (미화1만 달러 이상, 예치기간 3개월 이상) | ▸이중 국적자 지원불가 ▸모든 외국문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 받아 제출 ▸국립국제교육원 - www.topik.go.kr | 지원자 | 제출서류 | 비고(발급기관) | 재외국민 | 외국영주교포자녀 | ▪영주권 사본(보호자 및 본인)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 및 본인) 1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보호자 및 본인) 1부 | | 해외파견 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경력기간 명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 및 본인) 1부 ▪재외국민등록부등본(보호자 및 본인) 1부 | |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국적상실확인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말소등본 1부 제적등본 1부 중 택1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1부 | | 외국인 | 전교육과정 이수 |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1부 | | 부모 모두 외국인, 순수외국인 중 화교 |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 1부 ▪부모 여권 또는 해당국가 신분증 사본 각 1부 | | ※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 ※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 전형료 | ▪ 모든학과 25,000원 (응시수수료 별도) ▪ 원서접수 완료 후 지원서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음 | 전형료 면제대상 | ▪「고등교육법」제34조의4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전형료를 면제함 (수수료 제외)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중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 ▪ 수시모집 지원자 중 동일 캠퍼스 수시 및 정시모집에 재지원한 경우 전형료 면제 | 전형료 반환대상 |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전형료 반환방법 | ▪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입학전형료 반환청구서(대학 소정양식) 1부 - 해당자 증빙서류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학부모 통장으로 반환 희망시, 학부모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형료를 반환하지 않음 |
구분 | 모집구분 | 정시 | 합격자 발표 및 충원 | 최초합격자 발표 | 2021.02.01.(월) | 충원합격자 발표 | 2021.02.09.(화)∼2021.03.05.(금) | 유의사항 | ▪ 합격자 발표는 각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개별통보 하지 않음 ▪ 충원합격자 발표는 지원자 연락처(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입력한 본인 전화번호)로 개별 통보함 - 전화충원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 - 전화 이외의 연락수단(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음 ▪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등록 또는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등록포기 의사를 표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 ▪ 충원합격자 개별 통보 시 대학의 5회 이상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불가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 - 전화통화 불가 및 연락처 변경으로 발생된 수험생의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 연락처 변경방법 - 교무기획(교학)처 입시 담당자와 유선 통화 또는 대학 홈페이지 커뮤니티 문의사항을 통해 요청 | 등록방법 | 최초합격자 등록기간 | 2021.02.01.(월)∼2021.02.08.(월) | 충원합격자 등록기간 | 2021.02.09.(화)∼2021.03.05.(금) | 최종 등록기간 (잔여등록금 납부기간) | 2021.02.01.(월)∼2021.02.08.(월) | 유의사항 | ▪ 합격자는 대학홈페이지에서 등록(예치)금 납부고지서를 출력 또는 확인하여 등록마감일까지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함 ※ 가상계좌로 등록 시 반드시 입금증에 표시된 예금주명이 지원자의 성명과 동일한지 확인 ▪ 등록기간 중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추가 연락 없이 입학을 취소함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예치금을 납부한 후 잔여등록금 납부기간에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해야 함 | 유의사항 | 내용 | 폴리텍 대학 간 복수지원 가능 | ▪ 모집차수별 한국폴리텍대학 Ⅰ∼Ⅶ대학 및 특성화대학 내 1개 캠퍼스 지원가능 단, 면접 중복일 확인 필요 【폴리텍 대학별 지원가능 캠퍼스 및 횟수】대학 | Ⅰ | Ⅱ | Ⅲ | Ⅳ | Ⅴ | Ⅵ | Ⅶ | 특성화 | 캠퍼스 | 서울정수 | 인천 | 춘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창원 | 바이오 | 구미 | 서울강서 | 남인천 | 원주 | 청주 | 김제 | 부산 | 항공 | 영주 | 성남 | | 강릉 | 아산 | 목포 | 울산 | 반도체융합 | 영남융합기술 | 제주 | | | 홍성 | 익산 | | | 로봇 | 지원 횟수 | ①개 캠퍼스 | ①개 캠퍼스 | ①개 캠퍼스 | ①개 캠퍼스 | ①개 캠퍼스 | ①개 캠퍼스 | ①개 캠퍼스 | ①개 캠퍼스 | ※ 각 모집차수별 최대 8개 캠퍼스까지 지원 가능 (면접 중복일 확인 필요) 단, 등록 여부 등에 따른 복수지원 금지 예외사항은 아래표 참조 | ※ 2021학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모집 캠퍼스 및 캠퍼스 명칭은 변동 될 수 있음 | 수시합격자의 정시지원 금지 | ▪ 모집차수 및 등록여부(등록 후 포기 포함)에 따른 복수지원 제한 【모집차수별 지원 및 등록허용 범위】모집차수 | 수시1차 | 수시2차 | 수시등록여부 (‘21.01.06.(수) 기준) | 정시 | 자율 | 비고 | 지원 가능 여부 | ● | ● | 미등록 | ● | ● | 단, 정시모집에 등록한 자 (등록후포기자 포함)는 폴리텍대학 자율모집에 지원 금지 | ● | ● | 등록 | × | × | ● | ● | 등록후포기 | × | ● | ▪ 수시 및 정시모집에 등록(등록후포기자 포함)한 자는 폴리텍대학 자율모집 지원 금지가 원칙 - 단, 정시모집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수시 등록 후 포기자에 한하여 자율모집 지원 허용 ▪ 수시모집 내 복수지원은 제한 없음 - 수시1차 등록 및 등록후포기와 관계없이 수시2차 지원가능 - 단, 이중등록금지 (수시1차 등록자가 수시2차 합격 시, 수시1차 반드시 포기) | 정시모집 전형 중 캠퍼스 간 이동제한 | ▪ 정시모집 전형 중 캠퍼스 간 이동제한 - 입학전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시모집 전형 중 폴리텍대학 내 정시모집 등록(등록후포기자 포함) 후 폴리텍 대학 간 이동 금지 (추가합격자 발표 시에도 이동 불가) 【정시모집 전형 중 캠퍼스 간 이동제한】정시모집 등록여부 | | 폴리텍 타캠퍼스 합격 시 | 비 고 | 미등록 | → | 등록가능 | | 등록 | | 등록불가 | 정시모집 예비합격자 충원 시에도 동일원칙 적용 | 등록후포기 | | 등록불가 |
| 이중등록 금지 | ▪ 2개 이상 폴리텍대학 내 캠퍼스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 - 수시 및 정시 합격 시 폴리텍대학 내 2개 이상 캠퍼스 등록 금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2지망 학과지원제 | ▪ 정시모집에 한하여 2지망까지 학과 지원이 가능 - 전체 학과 대상으로 시행 - 정원외특별전형은 적용 제외 - 면접은 1회 실시, 1지망학과의 면접점수를 2지망학과에 적용 |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 ▪ 전형 중 또는 종료 후 폴리텍대학 전 캠퍼스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 전화번호 정확히 입력 | ▪ 전화충원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추가연락처 포함)를 원서접수 시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충원합격자 개별통보(전화충원 시) 시 연락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된 자는 불합격 처리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 | 필수(추가)서류 제출 | ▪ 원서접수 완료 후,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한 수험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서류미제출자 및 서류미비자는 불합격 처리함 ▪ 제출서류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인정함 ▪ 지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접수취소(변경) 불가 | ▪ 원서접수가 완료(전형료 결제)된 이후에는 접수 취소 및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입학 무효처리 |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무효로 함 - 입학원서, 학교생활기록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자 - 합격 또는 입학한 후라도 사실조회 결과 지원자격 미달인 자 - 등록기간에 등록금(등록확인예치금 포함)을 납부하지 않은 자 - 대학입학지원방법 위반자 (수시모집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 | 기 타 | ▪ 모집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대학입학전형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학과별 모집정원의 50% 미만 등록 시 해당학과를 개설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사항 | ▪ 입시‧등록 문의전화 (목포 교학처) 061-450-7221∼3 | 구분 | 내용 | 등록포기 방법 |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대학 홈페이지 내 합격 및 등록 확인 페이지에서 <등록포기> 클릭 ▪ 환불계좌 : 본인 계좌 입력 - 보호자 계좌로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첨부 필요 ▪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반환 ▪ <등록포기원>을 제출하면 취소할 수 없으니 유의하기 바람 | 등록금 환불 기준 | ※ 「등록금 징수 및 반환에 관한 규칙」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원미만은 절사함) |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 전일까지 | 등록금의 전액 |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당해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캠퍼스 | 학과 | 내용 | 목포 | 컴퓨터응용기계 | ▪ (취업분야) CAD/CAM 분야, 3차원 설계 및 제작분야, 정밀기계 제작 및 가공업체, 반도체부품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 (취득 자격증)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기계조립산업기사 | 목포 | 산업설비자동화 | ▪ (취업분야) 조선분야, 풍력산업분야, 철구조물, 플랜트설비 시공분야, 가스산업분야, 조선선체 및 의장분야, 배관, 용접산업분야 ▪ (취득 자격증) 용접산업기사, 공조냉동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국제공인(Q2,Q4) | 목포 | 전기 | ▪ (취업분야) 산업체 전기유지 보수 및 계측자동화 설비분야, 전기기기 제조업체, 전기설계 전문업체, 전기공사, 전기공사업체, 전력시설유지보수 업체 ▪ (취득 자격증)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 등 | 목포 | 발전설비 | ▪ (취업분야) 화력,원자력발전소, 시멘트 생산 설비관리업체, 중화학플랜트 경상정비 관련업체, 신재생에너지 관리업체 ▪ (취득 자격증) 기계정비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공조냉동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소방(기계)산업기사 등 | ❍ 목포캠퍼스 ▪ 수용인원 : 260명(2인 1실) ▪ 신입생은 입사 희망시 전원 수용(재학생은 장거리 학생 우선 배정) ▪ 부대시설 : 풋살장, 노래연습장, 북카페, 무인택배시스템, 체력단련실(헬스장), 휴게실 등 구 분 | 자 격 기 준 | 혜 택 | 대학수석 장학금 | 입학성적 대학별 전체수석자 1명 | 2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 | 학과수석 입학자 1명 | 1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성적우수 장학금 | 직전학기 학과별 성적우수자순으로 학급수*명 | 1개 학기 교육비 전액면제 | 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 보훈 및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 2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폴리텍 가족사랑 장학금 | 형제, 남매, 자매, 부자, 모자, 부녀, 모녀, 중 후순위 입학자 | 2년간 교육비 전액면제 | 공로 장학금 |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 | 학비보조금 지급 | 복지 장학금 |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중 매 학기 기준에 따라 선발 |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 근로 장학금 | 등록된 재학생 중에서 대학운영에 일정기간의 근로를 제공한자 | 학비보조금 지급 | 국가장학금 (유형Ⅰ장학금) | 0∼8분위까지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 | 소득분위 각 유형별 기준 충족자 | 외부 장학금 | 하나금융나눔재단, 고려용접봉(주), (재)금화장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동아꿈나무, 등 기업체 및 사회단체로부터 기탁되는 장학금 | ※ 단, 직전학기 평점 등 성적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구 분 | 노선 번호 | 기 점 | 경 유 지 | 종 점 | 하 차 | 목 포 캠 퍼 스 | 200 (배차간격 12분) | 동명어시장 | 목포역-홈플러스-버스터미널-지산군부대-목포대학교 | 청계 | 상마삼거리 정류장 | 무안군청 | 무안터미널-초당대학교-무안농업기술센타-청계농공단지 | 시외버스 | 광 주 | 유스퀘어-함평-무안-청계-목포 (1시간 20분 소요) | 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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