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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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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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3학년도 전문기술/하이테크과정 훈련장려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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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2023학년도 전문기술/하이테크과정 훈련장려금 안내
교학처 | 2023-03-23 15:10:57 | 조회수 9722
2023학년도 전문기술과정.하이테크과정_ 훈련장려금 안내.hwp (232,448 bytes)

 

23학년도 전문기술, 하이테크과정 훈련장려금 안내
 
1. 훈련장려금이란?
    -단위기간의 80% 이상 출석한 학생에게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장려금(교통비+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의미(: 3.2~4.1)
    -숙사 거주 학생, 조기취업 및 현장실습, 비대면 수업기간 발생시에는 교통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 복사본 또는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 60시간 이상일 경우 교통비만 지급됩니다.

 
2. 훈련장려금 지급일은?(변경 시 별도 안내)
   -위기간  종료 후 출석부 및 고용보험 가입 등 특이사항 확인을 거쳐 수업일 기준 10일 이내(주말 제외) 지급됩니다.
      
다만, 학사일정 변동 등 캠퍼스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 단위기간이 2023.03.02.~04.01일때 주말을 제외한 10일 이내 지급되며, 이 경우 414일까지 지급 완료됨.
 
3. 학생정보시스템에 학생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과 예금주 조회를 반드시 입력!
    (※ 본인 명의 계좌번호 미입력 시 훈련장려금 지급 불가함) (입력기한: ~ 2023.03.31.(금))
 
4. 영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대학(054-288-2210)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변경사항(고용보험 가입, 타기관 사업 참여, 수급자·차상위 등 자격 변경 등)을 대학으로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결과
(훈련장려금 환수 조치 등)는 학생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매월 말일(예시: 331, 430일 등)에 우리대학 교학처로
    해당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단위기간에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수급자는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 수첩) 사본을 교학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추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제출 서류
대상자 구분제 출 서 류발급기관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구청 및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서 1
(발급 신청 처리기한 30일 정도 소요)
, , 구청 또는
, , 동 주민센터
차상위 자활근로 참가자차상위 자활근로참가자 확인서 1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수급자장애(아동)수당 지급자 확인서 1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 확인서 1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증명서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1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1//구청 및
//동 주민센터
장애인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1부 중 택 1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확인서 1
(기한 내 미제출 시 추가장려금 지급 불가함 / 반드시 매월 제출해야 함)

훈련장려금 세부 지급기준
구 분기본장려금(교통비)추가장려금(훈련수당)
지 급 대 상전문기술(일반계고위탁포함)하이테크신중년여성재취업훈련과정
지 급 조 건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 (단위기간 출석(인정)일수/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100
지 급 액출석일수×2,500
(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출석일수×10,000(20만원)
그 외 훈련생출석일수×3,300
(66천원)

 

 

 
훈련회차폴리텍 수강 훈련회차 구분없이 동일금액 지급
수시입학입학시점 기준 적용
지급조건 : 입학시점부터 해당 단위기간까지의 출석률 80%이상
지 급 액 : 위 지급기준과 동일
방학기간, 현장실습기간, 조기취업미지급
공공근로 참여자, 실업급여, 직업훈련수당, 휴업급여 수급자미지급(수급종료 다음날부터 지급가능)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 제공 고용보험 피보험자지급미지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지급미지급
일용근로자인 경우 일용근로내역일수가 1개월간 8일 이상인자지급미지급
영세자영업자인 고용보험 미가입자지급미지급
영세자영업자인 고용보험 가입자(피보험자)지급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지급지급
1) 단위기간이란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기간을 말하며,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주기로 하여 구분한다.
2) 특이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
3) 소정훈련일수란 단위기간 내 수업이 편성된 훈련일수를 말하며, 현장실습은 실시 전날까지 훈련일수를 적용한다.
 
특이사항 대상자 제출 서류
구분제출 서류비고
공공근로 참여자공공근로 참여 근로계약서 복사본 또는 사업참여기간이 포함된 근로조건 확인서 등정부의 일자리 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취업희망카드(수급자 수첩)의 고용보험수급자증, 실업인정내역 페이지 복사본 
직업훈련수당 수급자직업훈련결정통지서(근로복지공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관련 공문 수신(관할 고용노동청)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근로계약서 복사본 또는 확인서 등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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