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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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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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하반기 여성 취.창업과정(가죽공예, 쇼핑몰창업) 교육생 모집
2024년 하반기 여성 취.창업과정(가죽공예, 쇼핑몰창업) 교육생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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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센터2024-08-28 15:00:54 조회수 1397 | ||||||||||||||||||||||||||||||||||||||||||||||||||||||||||||||||||||||||||||||||||||||||||||||||||||||||
링크1 | https://ipsi.kopo.ac.kr/poly/wonseo/wonseoSearch.do?daehag_cd=1160000&gwajeong_gb=41,42 | |||||||||||||||||||||||||||||||||||||||||||||||||||||||||||||||||||||||||||||||||||||||||||||||||||||||
여성 하반기 전단지 최종_0809.pdf (1,627,905 bytes) | ||||||||||||||||||||||||||||||||||||||||||||||||||||||||||||||||||||||||||||||||||||||||||||||||||||||||
1) 기본 입학 자격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6조의2
2) 우선선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0조
3) 상세 입학 자격 가) 비정규형태 근로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1) (일용직)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3) (기간제근로자 및 일시적사업 고용 근로자) 일시적 사업 또는 계속 사업을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영세자영업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1) (공통)「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 사업자 중 원서접수 전일까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배 비율에 따라 인정된 소득금액 합산(소득금액증명 확인) (2) (부동산임대사업자)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법」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람 ※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3) (부동산임대업 이외)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자 또는 사업 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는 사업기간 1년 미만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여러 개일 경우 합산하여 1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라) 법인의 대표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마)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4) 선발 제외 가) 폴리텍대학 2003년 이후 개설과정 3회 이상 수강자(중도 탈락 포함) ※ 고용보험 취득 후 180일(여러 사업장 근무 경력 합산 인정)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이전 훈련과정 수강 이력은 훈련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나)「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다)「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선발 제외 대상 아님) 라)「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제5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마)「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사) 입학전형관리(소)위원회에서 교육훈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출 서류 (가)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예외 별도 표기) 나) 모든 외국어 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아 제출 다) 방문, 등기, 팩스, 캠퍼스 대표 이메일 발송본 인정 라) 재지원 수험자 중복 서류 면제 가능 마) 지원자격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지원 자격별 서류
(다) 우선선발 서류 - 다음 중 각 구분에 해당하는 자 필요서류 제출
(라) 가산점 서류 - 아래 구분 외의 가산점 제출서류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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