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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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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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캠퍼스 본문

생활관 소개

생활관 소개

소개

학교전경
 

규모

건물규모
구분 건물명 호실 수용인원
(명)
2인실 장애우실
196 4 200 400
남성 한얼관 185 4 189 378
여성 한얼관 11 - 11 22
 

부대시설


입사안내

입사 신청 방법
 
  • 매학기 시작 전 방학 중 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입사신청 안내 게시글 확인 및 입사 신청 실시


 
입사자 선발 방법
 
입사자 선발방법 안내
신입생(1학년) 재학생(2학년)
원거리자 우선 선발
(단, 수급권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지체 장애자는 우선선발)
신입생 우선 선발한 후 원거리자 우선 선발
  • 지원자가 정원 미달일 경우는 지역조건에 관계없이 접수순으로 추가 선발함
  • 산학협력처와 연계한 향상훈련의 교육생 입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결정한다
입사자격의 제한
  • 입사자격의 제한은 생활관 운영규칙 제13조(강제퇴사), 제14조(입사제한), 제36조(징계)에 의한다.
  • 법정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단체생활에 적합하지 못한 질병 보유자
  • 생활관에서 자유퇴사 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학기간 중 생활관에서 강제퇴사 한 자
  • 단체생활 곤란자
  • 입사대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입주 및 퇴관 절차
입주 및 퇴관 절차
최초입주 선발→생활관비 납부→지정호실 확인→입사
중도입주 생활관입사신청서(학생지원실)→생활관비 납부→지정호실 확인→입사
중도퇴관 생활관퇴사신청서 제출(학생지원실)→사감확인→퇴사 시 호실물품 정리 확인
입주 시 유의사항
  • 개인지참물: 이불, 베개, 침대시트커버요, 세면도구, 실내화, 위생도구 및 기타필요물품 등
  • 전열기구 일절 반입금지(단, 헤어드라이, 미니냉장고(48㎝ × 53㎝ ×높이 120㎝, 124L, 용량 25kg 이내) 가능)

관리자 연락처

관리자연락처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생활관장 이정식(교수) 051) 330-7741
BTL운영사(사감실) - 051) 336-9877~8

조직도

  • 생활관장
      • 사감
      • 학생자치회장
      • 운영위원회
        • 기계과 위원
        • 반도체금형과 위원
        • 전기과 위원
        • 자동제어
          시스템과 위원
        • 전기자동차과 위원
        •  소프트웨어
          융합과 위원

           
        • 반도체시스템과 위원
        • 여학생 위원

생활관 수칙

  • [제 1 조 ] (목적)
  • 이 수칙은 관생이 입주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주기간 중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2 조 ] (생활관의 숙실 배정)
  • 숙실배정은 학년배분원칙에 의하여 관장의 지시에 의해 행하고 일단 배정된 호실은 관생상호간에 동의 후 사감의 허락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 제 3조 ] (외부인의 제한)
  • 관생은 사감의 허락없이 일반학생, 외부인 등을 관실에 대동할 수 없다. (단, 외부인이란 관생 이외의 사람을 지칭한다.)
  • [ 제 4 조 ] (관내생활 및 예절)
    • 관생은 관내생활에서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관실 및 관생이 사용하는 생활관 시설은 청결하게 정돈하여야 한다.
    • 식사할 때와 관실을 떠날 때에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하며 운동 시를 제외하고는 관외에서 반바지, 츄리닝, 슬리퍼 등의 복장을 할 수 없다.
    • 관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한다.
    • 외출 외박 시 행선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일상용어 및 모든 언행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