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캠퍼스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바로가기 닫기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campus 콘텐츠영역

location영역

전북캠퍼스 본문

동문회 소개

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 본 회는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김제캠퍼스, 고창캠퍼스, 목포캠퍼스, 익산캠퍼스, 순천캠퍼스, 남원캠퍼스, 제주캠퍼스 동문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김제캠퍼스, 고창캠퍼스, 목포캠퍼스, 익산캠퍼스, 순천캠퍼스, 남원캠퍼스, 제주캠퍼스 (이하 대학 및 캠퍼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 본 회의 본부는 대학(캠퍼스)에 두고, 주요 직장과 지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회원간의 친목유지 및 회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취업정보에 관한 사업
    •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장학금 육성지원 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일
제2장 회원
  • 제1조 (구성)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조 (자격)
    • 정회원은 대학 졸업자(캠퍼스 수료자)로 하고, 명예 회원은 교직원 및 본회발전에 현저한 공로를 한자로서 임원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 본 회원으로서 임원회의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3조 (회원의 징계)
    • 본회의 회원으로서 각종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본회 및 대학( 캠퍼스)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징계할 수 있다.
    • 징계는 제명으로 하되, 임원회에서 재적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제4조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각종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복지시설이용권 및 기타의 권리를 가지며, 회칙준수, 회의참석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제3장 임원구성과 임무
  • 제1조 (구성)
    •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감사 2인, 총무부장, 기획부장, 사업부장과 기타 명예회장 1인 및 대의원(지부장)으로 구성한다.
    • 본회에 지부를 결성할 시 지부장(회장)과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 제2조 (선임방법)
    •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사정상 회원소집이 불가할 경우 각 학과 대표의 참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
    • 각 부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 지부의 총무는 지부장이 임명한다.
    • 명예 회장과 명예 회원은 덕망을 갖춘 유력인사 중에서 임원회에서 위촉된 자로 한다.
  • 제3조 (임기)
    •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 (임원 임무)
    • 회장 기타 임원은 본회의 영구적인 존속 발전을 위하여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 감사는 임원의 업무 집행과 재무상황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각 부장은 회장 · 부회장을 보좌하며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 제5조 (업무분장)
    • 총무부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본 회의 서무 · 기록문서 작성 및 보관
    • 출판에 관한 사항
    • 회원소집 및 집회장소 관리
    • 본 대학(캠퍼스)의 협조 사무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원의 회비 징수 · 기금 관계 및 기금 보관 · 관리
    • 기획부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회원의 근무 업체 및 거주지 파악
    • 유동 회원 파악 및 원인 분석
    • 회원을 위한 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
    • 본 회의 각 부에 필요한 정보수집 제공
    • 사업부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회원의 상부상조 사업
    • 문화활동 및 침목을 위한 사업
    • 대외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선 · 후배 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 및 사업
    • 모든 회원의 지적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사업
    • 기타 동문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활동 및 사업
  • 각 지부에서는 각 지역 동문회 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
  • 제6조 (보조요원)
    • 본 부 각 부서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장은 각 부서장의 제청으로 회원 중 실무에 능한 자로 보조요원에 선임할 수 있다.
    • 각 지부에서는 지부장(회장) 책임 하에 전항을 준용한다.
제4장 회의
  • 제1조 (종류)
  • 본회의 회의 종류는 총회와 임원회로 한다.
  • 제2조 (총회)
    •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며, 임시총회는 임원 1/2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회의소집 2주전에 각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 (임원회)
  •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하고 정기임원회는 년 1회로 하며, 임시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 1/3이상의 요구와 회장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 제4조 (의결방법)
  • 통상 안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5조 (의결사항)
    •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임원 선출
    •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당해 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익년도 사업계획 심의확정
    • 기타 동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 장학금 지급액 결정사항
    •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한 사항 이외의 기타 중요한 사항
  • 제6조 (회의록)
  • 총회와 임원회의 회의결과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 제8조 (회기)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9조 (기금)
  • 본회의 기금은 입회비, 정기회비, 찬조금 및 본회 사업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0조 (회비)
  • 회비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 (지부재정)
  • 지부에서는 본회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부별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총회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지출)
    •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며, 그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각 종 인쇄비용(동문회보, 동문회칙, 동문명부 등)
    • 총회 및 임원회의 비용
    • 동문회 체육대회 개최 비용 및 각 지부 체육대회 경비 일부 지원
    • 동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의 포상 비용(공로패 및 감사패)
    • 각종 서식 및 우편요금
    • 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동문회 명의)
    • 기타 총회 및 임원회의 결의 사항
  • 제13조 (결산)
  • 총무부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 사용내역을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회계년도)
  • 회계 년도는 정기총회 후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1조 (시행일)
  • 회계 년도는 정기총회 후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