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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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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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여성재취업과정 출석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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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공지사항] 내용
여성재취업과정 출석인정 기준
교학처 | 2022-07-05 18:22:56 | 조회수 432
별지제3호서식출석인정신청서.hwp (26,624 bytes)

 

출석인정일수 (18조제4항제2호 관련)
구 분사 유출석인정일수
훈련시험, 공민권 등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훈련과정과 관련된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결 혼본인5
자녀1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배우자5
질병입원본인 및 자녀(19세 미만).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훈련이 처음 개시된 날부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단위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한 소정훈련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교육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첨부된 출석인정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
** 추가로 증빙서류 요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