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캠퍼스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홍성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campus 콘텐츠영역
location영역
로봇캠퍼스 본문
2023년 신중년특화(단기)과정 교육생 모집 중!!
❐ 문의: 로봇캠퍼스 교학처 (☎ 054-706-1006)
❐ 교육시간: 09:30~16:00 (중식 제공 / 8주 과정)
❐ 문의: 로봇캠퍼스 교학처 (☎ 054-706-1006)
❐ 교육시간: 09:30~16:00 (중식 제공 / 8주 과정)
□ (과정내용) 3D프린팅 / CNC(컴퓨터 수치제어) / 캐드(2D/3D)
□ 자주하는 질문 ★★★
1. CNC 가공은 어떤 걸 배우나요? 힘이 많이 드나요?
└ 👩🏫 아닙니다. CNC 가공 과정은 '컴퓨터 수치 제어'의 줄임말로, 기계가 부품을 가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치 및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저는 나이가 많고, 여성입니다. 가능한가요?
└ 💁♀️ 물론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장에서 중년 여성분들이 CNC 가공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기초 수준부터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3.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6시까지입니다. 8주간 별도 공강일 없이 (주말 제외) 이루어집니다.
4. 기숙사 사용은 가능한가요?
└ 💁♀️ 해당 과정은 기숙사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쾌적한 수업 환경을 위해 학위과정 방학 시즌에 수업을 개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봇캠퍼스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최신 고가 장비를 교육기간 동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5. 중식은 제공되나요? 훈련수당은 얼마나 주나요?
└ 👩🏫 네, 중식은 제공됩니다. 훈련수당은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단위기간별 최대 116,000원까지 수혜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는 담당자 및 지도교수님 상담을 통해 질의 가능합니다!! (054-706-1006)
□ (전형일정)
□ (기본자격)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6조의2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방문접수 : 경상북도 영천시 로봇캠퍼스로1 교학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10:00~17:00)
◼ 등기우편 : 경상북도 영천시 로봇캠퍼스로1 교학처
◼ 인터넷접수 : 과정검색·원서접수/한국폴리텍대학 입시포털 (kopo.ac.kr) 클릭!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우선선발의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식 다운받으러 가기
□ (교육특전)
◼ 훈련비 전액무료 ◼ 중식제공 ◼ 실업급여수급자는 재학기간 내 구직활동 면제
◼ 수료 후 취업 알선 ◼ 월 최대 추가장려금 6만6천원‧교통비 5만원 지급(매월 출석률 80%이상자)
※훈련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 등 소득이 있는 경우 미지급
※추가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지급
직종 | 접수기간 | 면접일 | 합격자 발표 | 교육기간 | 모집인원 |
CNC가공 | 5. 10.(수) ~6.19.(월) |
6.21.(수) | 6.22.(목) | 6.26.(월) ~8.21.(월) |
20명 |
□ 자주하는 질문 ★★★
1. CNC 가공은 어떤 걸 배우나요? 힘이 많이 드나요?
└ 👩🏫 아닙니다. CNC 가공 과정은 '컴퓨터 수치 제어'의 줄임말로, 기계가 부품을 가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치 및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저는 나이가 많고, 여성입니다. 가능한가요?
└ 💁♀️ 물론입니다. 실제로 많은 공장에서 중년 여성분들이 CNC 가공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기초 수준부터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3. 수업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6시까지입니다. 8주간 별도 공강일 없이 (주말 제외) 이루어집니다.
4. 기숙사 사용은 가능한가요?
└ 💁♀️ 해당 과정은 기숙사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쾌적한 수업 환경을 위해 학위과정 방학 시즌에 수업을 개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봇캠퍼스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최신 고가 장비를 교육기간 동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5. 중식은 제공되나요? 훈련수당은 얼마나 주나요?
└ 👩🏫 네, 중식은 제공됩니다. 훈련수당은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여부, 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단위기간별 최대 116,000원까지 수혜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는 담당자 및 지도교수님 상담을 통해 질의 가능합니다!! (054-706-1006)
□ (전형일정)
과정구분 | 신중년특화(단기) |
원서접수 | 2023. 5. 10.(수) ~ 6. 12.(월) |
면접 | 2023. 6. 14.(수) |
합격자 발표 | 2023. 6. 15.(목) |
등록기간 | 2023. 6. 15.(목) 00:01 ~ 25.(일) 23:59 |
□ (기본자격)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6조의2
구분 | 신중년특화(단기) |
공통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연령/학력 및 자격증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근로자의 경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에 한함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 ② 비정규형태 근로자 (하단 상세 자격 기준 확인) -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시적사업 고용근로자 ③ 영세자영업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하단 자격 기준 확인)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자 (하단 상세 자격 기준 확인) ⑤ 「난민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난민 - 법무부장관 명의 직업훈련 추천서[서식4]를 받은 자에 한함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등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귀화 허가를 받은 자 ⑦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자 (야간,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수업 연한 무관) |
연령 | 만 40세 이상 (훈련개시일 ‘23. 6. 19. 기준) |
□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방문접수 : 경상북도 영천시 로봇캠퍼스로1 교학처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10:00~17:00)
◼ 등기우편 : 경상북도 영천시 로봇캠퍼스로1 교학처
◼ 인터넷접수 : 과정검색·원서접수/한국폴리텍대학 입시포털 (kopo.ac.kr) 클릭!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우선선발의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식 다운받으러 가기
□ (교육특전)
◼ 훈련비 전액무료 ◼ 중식제공 ◼ 실업급여수급자는 재학기간 내 구직활동 면제
◼ 수료 후 취업 알선 ◼ 월 최대 추가장려금 6만6천원‧교통비 5만원 지급(매월 출석률 80%이상자)
※훈련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 등 소득이 있는 경우 미지급
※추가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2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