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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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수도권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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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캠퍼스 본문
생활관 소개
생활관 소개
로봇캠퍼스는 학생들이 변화된 환경에서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숙식 및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여 학업에 증진할 수 있는 우수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자율과 규율이 조화된 공동체 생활을 통해 협동심과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학생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규모
내부
부대시설

규모

내부

부대시설


입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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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사예정자 명단 공지
- 온라인 입사신청 후 발표날짜에 승인여부 확인
단, 최종 입사자 결정은 기숙사비, 식비를 완납한 자에 한하여 호실 배정 -
기숙사비 납부
- - 납부기간 : 대학에서 지정하는 등록기간내에 납부
- - 납부방법 : 교육비 가상계좌로 입금(교육비를 납부해야 기숙사비 납부가능)
- 단, 기숙사비와, 식비등 해당금액을 동시에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기한내 미납자는 입사포기로 간주 차기순위자로 대체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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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사
- - 대학에서 공지하는 입사기간에 입사가능
- - 제출서류 후 입사 승인 (입사지원자 전원 제출)
- 주민등록등본(거주지 확인용)
-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행한 전염성 예방 일반건강진단서로 결핵균, B형간염 검사 포함) 1부.
- 반명함판 증명사진(사진뒷면에 학과, 학년, 성명 기재하여 사감실 제출) 1매.
- - 서류제출일 : 생활관게시판 및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로 전송 : wdssik@kopo.ac.kr (우동식 사감)
- - 인터넷 제출이 불가할 경우방문제출 :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교학처
우편제출 : [38839] 경상북도 영천시 로봇캠퍼스로1(화룡동)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교학처
※ 방문 및 등기 제출 시 : 건강검진표 여백에 학과 이름 표기, 사진 뒷면에 학과 이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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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입사시 개인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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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베개, 개인의류(운동복), 실내화(실내소음 없는 재질), 세면도구, 개인휴지통, 세제 등 본인이 기숙사 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일체
생활관 수칙
기숙사 이용자는 기숙사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생활관 수칙 및 생활관 운영규칙 등 대학이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숙사 퇴사 등 그에 대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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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무
- - 나는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협조함은 물론 시설물 보호유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 나는 배정된 실내의 화기단속, 청소 및 정리정돈의 책임을 진다.
- - 공용시설 및 비품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
- - 나에게 지급한 비품은 책임하에 관리하며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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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생활관 출입 및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 - 생활관 및 그 부속시설을 구조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 - 생활관내에 주류 또는 위험물질 반입 및 전기난로, 전기담요, 커피포트, 전기곤로 등의 금지된 전열기 등 반입 및 사용행위
- - 생활관내에서의 폭력, 도박 및 음주행위
- - 타 학생의 소유물 또는 공공기물을 절취 또는 훼손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고의적으로 제반수칙을 위반하는 행
- - 남녀 생활관인 경우 금지구역을 무단 침범하는 행위
- -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 - 생활관내에 취사도구 반입 및 취사행위
- - 위항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 운영규칙(벌점 부과표)에 의하여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