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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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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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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캠퍼스 본문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총동문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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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총동문회 회칙
제정    1983년 11월 01일      
개정    기록 미확인      (1차) 개정    기록 미확인      (2차)
개정    기록 미확인      (3차) 개정    기록 미확인      (4차)
개정    기록 미확인      (5차) -    -
개정    2007년 12월 07일(6차)
개정    2020년 12월 15일(7차)
개정    2024년 01월 11일(8차)
 

총칙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총동문회”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한국폴리텍Ⅶ대학(창원)(이하,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며, 모교 동문으로서 긍지를 높이고,
    동문 상호간의 발전과 기술∙기능인의 권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 본 회의 사무소는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내에 둔다.
    단, 회장의 뜻에 따라 별도의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수행한다.

       1. 모교의 발전과 동문인의 권리 신장에 관한 사업
       2. 동문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사업
       3. 동문 상호 간의 친목과 지덕의 수양을 도모하는 사업
       4. (추가) 회원 상호간의 체력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
       5. (주가) 회원 기업 교육과 기술 및 경영지도 지원사업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구성)
  • 본회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위와 같음
       2. 특별 회원 : 모교의 학적을 보유하였던 자, 모교의 전직 및 현직 교원, 모교 또는
                             본회에 공헌이 많은 인사로서 임원진이 특별회원으로 승인한 자.
       3. 명예회원(신규) :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회장이 추천하고 임원진에서 이를 승인한 자.
  • 제6조(재가입)
    • 본회의 회원으로서 동 회칙 제9조에 의하여 제명 처분을 당한 자는 5년 이상 정회원이 될 수 없고
      재가입 시는 임원진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본회의 정회원은 동문회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의결권,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은 피선거권은 제외한다.

      • 제7조 1(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 회원이 1년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정지한다.

        • 제8조(탈퇴)
          • 회원이 스스로 탈퇴 의사를 표현한 경우 탈퇴를 인정한다.
        • 제9조(포상 및 징계)
          • 본회는 회원의 공∙과를 구분하여 포상이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포상 :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으로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2. 징계 :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큰 손해를 끼친 회원은 임원진의 의결로서 경중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또는 변상 : 임원진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제명 : 임원진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9조 1(자랑스런 동문인상)
            • 본회는 동문으로서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모교 발전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을 선정하여
              “자랑스런 동문인 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추천 : 본회 정회원이 추천한다.
                 2. 심의 : 본회 임원진의 심의를 거처 동문회장이 선정한다.
                 3. 인원 ; 매년 1∼2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9조 2(자랑스런 성산인상 후보자 추천)
              • 본회는 모교에서 매년 시상하는 “자랑스런 성산인 상” 후보자를 모교에 추천한다.

                   1. 추천 : 회장은 본회 또는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동문을 모교에 추천한다.
                   2. 심의 : 모교에서 심의하고, 학장이 결정한다.
                   3. 인원 ; 매년 1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 제9조 3(학장 및 유관기관 등 기타 포상)
                • 본회는 모교의 발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동문으로써 총동문회의 발전에 기여한 동문을 선정하여
                • 학장 상 및 유관 기관장-장관상, 도지사상, 시장 등 기관장 상- 상 등 기타 포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추천 : 회장은 본회 또는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를 모교 또는 유관기관에 추천한다.
                     2. 심의 : 본회 임원진의 심의를 거쳐 모교에 추천하고, 모교 또는 유관기관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3. 인원 ; 매년 포상 대상자 선정 인원은 포상 종류에 따라 회장이 결정한다.
                •  
                  • 제 3 장 임 원 진
                    • 제10조(구성)
                    • 본회의 임원진 구성은 다음에 의하며, 임원진 구성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
                      단, 회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원진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회장 : 1명
                         2. 수석 부회장 : 1명, 차기 연도 당연직 회장
                         3. 부회장 : 20인 이내
                         4. 동문발전위원장 ; 1명
                         5. 동문발전위원 ; 10명 이내
                         6 사무총장 : 1명
                         7. 사무국장 : 1명
                         8. 기획국장 ; 1명
                         9. 재무국장 ; 1명
                         10.홍보국장 : 1명
                         11.조직국장 : 1명
                         12.각 부서 차장 – 위의 사무국 등 5개 국에 대하여 1∼3명
                         13. 당연직 이사 : 졸업 한 년도의 총학생회 회장, 기능장과정과 전공심화과정 등 과정별 당해년도 회장
                    • 제10조 1(기타 임원진 구성)
                    •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한 직전회장을 비롯한 고문과 감사에 대하여 기타 임원진으로 구성하며,
                      임원진 조직도 별표 2에 의한다. 별표 3에 고문단에 대한 이력을 정리하여 총동문회 역사를 이어 가는 자료로 활용한다.
                    •    1. 본회는 총동문회장을 역임한 역대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총동문회 발전을 위한 기구로 둔다.
                             단, 직전 회장은 총동문회 임원진으로 한다.
                         2. 본회는 총동문회 운영과 재정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1∼3명의 감사를 둔다.

                    • 제11조(선임)
                    • 본회의 주요 임원진은 총동문회 회장의 임명하며, 회장 및 감사는 아래의 규정을 따른다.  
                    •    1. 회장 및 감사 : 정기 또는 임시총회를 통하여 선출하며, 임원진 재적인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회장 선출이 있는 정기총회는 총회 1개월 전에 공지 되어야 한다.
                         2. 그 외 임원진 : 회장의 직권으로 조직 운영에 적합한 인원을 본회 정회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제12조(해임)
                    • 본회 임원진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원진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1. 임원 간의 심각한 분쟁
                         2. 현저한 부당행위 및 심각한 회계부정
                         3. 본회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4. 회를 탈퇴하거나, 회원에서 제명된 경우
                         5. 기타 상황으로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 경우

                    • 제13조(임기)
                    • 본회 임원진의 임기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임원진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해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이듬해 사업년도인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원진 중에 결원이 있을 시는 제11조에 따라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는 임원진 회의의 결정에 따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진 임기가 만료된 이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사무총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임기가 종료된다.
                             신임 회장이 재신임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 제14조(임무)
                    • 본회 임원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각종 업무를 총괄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권한을 대행하고 차기 회장에 출마한다.
                         3.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수석부회장 유고 시 부회장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권한을 대행한다.
                         4. 총동문회 발전위원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하고, 본회 내∙외 유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5. 총동문회 발전위원은 발전위원장과 함께 본회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6. 사무총장은 회장, 수석 부회장, 그리고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그리고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8. 기획국장은 본회의 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9. 재무국장은 본회의 재정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0. 홍보국장은 본회의 홍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1. 조직국장은 본 회의 조직관리, 신규 동문회 입회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2. 각 부서 차장은 본인이 속한 국장과 함께 본회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13. 당연직 이사는 본회이 발전을 조언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4조 1(기타 임원진 임무)
                    • 본회 기타 임원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직전회장을 비롯한 본회 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조언하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감사는 본회의 업무, 예산, 결산(안)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본회의 중대 사항을 발견하거나, 임시총회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임원진에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 제15조(회의 및 구성)
                    • 본회의 회의 및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기총회 : 임원진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보고 성립.
                                              단, 성원보고 할 인원이 부족할 시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임원진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보고 성립.
                                              단, 성원보고 할 인원이 부족할 시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이사회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기타 임원진인 직전회장, 고문,
                                           그리고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원진 회의 : 임원진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보고 성립.
                                                  단, 성원보고 할 인원이 부족할 시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회장이 참석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5. 기타 회의 : 회장이 필요로 하는 기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6조(회의 소집)
                    • 본회의 회의 소집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부득이 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총회 : 감사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할 수 있다. 
                         3. 이사회 :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할 수 있다.
                         4. 임원진 회의 : 회장 또는 사무총장, 임원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할 수 있다.
                     
                    • 제17조(의결 사항)
                    • 본회는 각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정기(임시)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제반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대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 제18조(의결 정족수)
                    • 본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각 회의 구성인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안건에 대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 제19조(재원)
                    • 본회의 재원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1. 본회의 재원은 본회 회원이 납부하는 일반회원 회비를 주요 재정으로한다.
                             (별표1 일반회원 회비)
                         2. 본회 임원진의 임원 회비, 졸업과 동시 납부 동문회비, 특별분담금을 주요 재정으로 한다.
                             (별표 1의 임원 회비, 졸업과 동시 납부 동문회비, 특별분담금)
                         3. 본회의 회원이나 외부인들의 찬조금도 재원으로 확충할 수 있다.
                         4. 기타 본 회와 관련된 유관 부서와 유관 기관 등의 찬조금을 재원으로 확충할 수 있다.
                     
                    • 제20조(회비 납부)
                    • 본회 회원과 임원진은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회원과 임원진 회비의 금액은 ‘별표1’을 따른다.
                         2. 특별한 사유로 지출 경비를 충당하거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또는 정기총회 승인하에 특별회비(부담금)를 모금할 수 있다.
                         3.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 스스로 본회에 찬조금을 입금할 수 있다.
                     
                    • 제20조 1(재정관리)
                    • 본회 재정은 회장 책임하에 재무국장이 관리한다.
                     
                    • 제21조(지출)
                    • 회장의 승인하에 재무국에서 집행하며, 항목을 다음과 같다.
                    •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2.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기타 행사 개최를 위한 비용
                         3. 회원의 경조사 비용(본인/배우자 부모상, 본인상, 배우자상, 자녀 결혼)
                             단, 회원의 경조사 비용 지출 대상은 본회 회원 중 회비를 3구좌/월 (9,000원/월)이상 납부한 회원이어야 한다.
                         4. 동문회 명의로 지급되는 비용(행사 찬조금과 시상금, 장학금 등)
                         5. 모교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 산하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와 관련된 찬조, 동문과 관련된 성산마이스터기업인회 등,
                             그리고 유관기관과 단체에 공적인 행사에 찬조해야 할 경우 회장의 승인하에 재무국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22조(결산서 제출)
                    • 재무국장은 매년 감사가 심의한 결산서를 이사회 또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회계연도)
                    • 본회의 정기총회는 12월에 개최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4조 1(회칙 개정)
                    • 본 회칙은 임원진 1/3 이상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 제청으로 이사회 또는 정기총회에서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 1. 본회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본회는 1983년 11월 1일부터 제정, 2007년 12월 07일 6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회는 2020년 12월 15일 개정하고 시행한다.
                      4. 본회는 2024년 01월 11일 개정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