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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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수도권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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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수캠퍼스 본문
학사정보
출석
지각/조퇴/결석
-
지각,조퇴,결강
- 지각 3회당 결강 1시간으로 처리
- 수업도중 담당교수의 승인 없이 이탈한 경우 결강으로 처리
-
결석인정 및 출석인정 범위
- 학생은 결석시, 출석인정 범위 내에서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인정
-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결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고하고 해당 결석기간 종료후 3일 이내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 출석인정 범위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자녀상 : 7일
- 본인의 결혼 :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형제자매상 : 3일
- 자녀의 출생 : 1일
- 병사관계(신체검사, 예비군소집) : 사유발생기간
- 긴급수술 및 중병으로 인한 입원 : 14일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시 : 사유발생기간
- 취업시험 응시(2학년 2학기에 한함) : 사유발생기간
-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내외 행사참가 : 사유발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