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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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수도권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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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수캠퍼스 본문
학사정보
학점인정
학점(학습경력)인정
(학칙) 제 28조의2에 따라 본 대학에서의 학점(학습경력)인정에 관한 절차와 범위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학점(학습경력)인정에 관한 운영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신청한 학습 경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
「학점(학습경력)인정에 관한 운영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신청한 학습 경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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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학습경력)인정 범위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 득한 학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 -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0조4항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
- 다른학교·연구기관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
-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숙련기술장려법」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전국기능경기대회 금, 은, 동 입상자
- 전국기능경기대회 장려상 입상자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금, 은, 동, 장려)
- 기능자자격 취득자 - - 산업기사자격 취득자
- - 기사자격 취득자
- - 기술사, 기능장 자격 취득자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 절차
- 1.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신청자 ⇒ 교무기획처]
- 2.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서 및 증빙자료 송부 [교무기획처 ⇒ 학점인정위원회]
- 3. 학점(학습경력)인정 평가 자료 송부 [교무기획처 ⇒ 경력인정심의위원회]
- 4. 학점(학습경력)인정 평가 결과 송부 [경력인정심의위원회 ⇒ 교무기획처]
5. 학점(학습경력)인정 학사소위원회 개최 [교무기획처 ⇒학사소위원회] - 6. 학점(학습경력)인정 승인 [학장]
- 7. 학점(학습경력)인정 결과 통보 [교무기획처 ⇒ 신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