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캠퍼스명을 선택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campus 콘텐츠영역
location영역
반도체융합캠퍼스 본문
공지사항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 안내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 안내 | ||||||||||||||||||||||||||||||||||||||||||||||||||||||||||||||||||||||
---|---|---|---|---|---|---|---|---|---|---|---|---|---|---|---|---|---|---|---|---|---|---|---|---|---|---|---|---|---|---|---|---|---|---|---|---|---|---|---|---|---|---|---|---|---|---|---|---|---|---|---|---|---|---|---|---|---|---|---|---|---|---|---|---|---|---|---|---|---|---|
교학처2022-08-16 13:51:00 조회수 2044 | ||||||||||||||||||||||||||||||||||||||||||||||||||||||||||||||||||||||
학점인정 신청서 및 양식.hwp (98,304 bytes) | ||||||||||||||||||||||||||||||||||||||||||||||||||||||||||||||||||||||
► 신청방법 : 학생정보시스템으로 로그인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첨부되는 서류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학점인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 : 학생정보시스템 ►수업/성적►학점인정신청 - 제출서류(업로드) : 학점인정신청서+학점인정관련 증빙서류 *학점인정신청서 서명 후 제출 필수 - 학점인정 관련 증빙서류 1. 타대학 학점 인정 : 성적증명서(동일교과), 성적증명서+강의계획서(유사교과) 2. 자격증 학점인정 : 국가자격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 경력 학점인정 :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직무기술서, 이력서 ► 학점(학습경력)인정에 따른 학점인정 범위 - 졸업학점의 49%까지 인정(교양,전공교과목 포함) - 학점인정신청은 매학기 1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단, 학점인정은 12학점까지) ► 공인된 어학성적(토익) 700점이상 취득자는 교양교과 TOEIC 학점인정 가능(토익 700점 이상, 토플( CBT200점 이상, IBT 90점이상)) 단, 학기 개시일 기준 2년 이내 성적만 유효 ► 학점인정 대상과목 점수는 Pass학점을 부여 ► 학점인정 대상별 구분
주)① 범위 :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45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학습, 연구, 실습한 경력에 대한인증은 해당기관의 공인인증서 필요 (학습자 : 학점인정 또는 성적증명서, 연구자 :연구보고서, 실습자 : 재직또는 경력증명서) ③ 야간과정 재학생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40조 4항을 포함하여 입학 전 현장실무경력을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입학 전 경력의 경우 1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12학점,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는 6학점까지 현장실습교과 학점 인정할 수 있다. ➃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대회입상자와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분리 적용할 수 없으며, 학점이 많은 상위입상 또는 상위자격에 한하여 1회 적용 한다. ⑤ 방학기간 중 법인에서 주관하는 국제(국내·외) 영어캠프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성적 등급은 P(Pass) 로 표기한다. ⑥ 법인 및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교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신청기한 엄수, 기한 이후 심사 불가 - 수강신청한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학점 인정 - 학점인정 승인 전까지 해당 교과목은 정상적으로 수강(수업) 진행 - 전공교과목 관련 자격증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학과 지도교수님 또는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문의 후 신청 바랍니다. - 대학과 학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점(학습경력)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과거 1회 이상 신청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된 자. 2) 과거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학점인정위원회가 학점인정 신청을 제한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