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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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수도권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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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융합캠퍼스 본문
생활관 소개
운영목표
운영 방향
- ① 기초소양과 인성함양을 겸비한 전인 교육의 장 구현으로 살핌과 즐거움이 있는 생활공간을 구현
- 공동체 기반 리더십 및 인성 교육공간 구현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재정립
- ② 인성과 배려의 정신을 체험하여 미래사회가 원하는 리더십을 체험하여 취업의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 (SMART서비스)를 구현
- 봉사활동, 문화 및 체육활동, 진로 탐색 및 경력개발 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학습과 생활이 통합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운영과제
- 1.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를 통한 학업수행능력 제고
- 2. ‘사생 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내실화
- 3. 창의적 표현의 장, “예술문화 동아리 존”활동 전개
- 4. Do Dream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
- 5. 배려와 사랑 나눔 실천 동아리 운영 - “따봉미인1)”
생활관 시설 및 현황
- 수용인원 : 376명 정원
- 호실구성 : 2인 1실 188실
- 흰여울관 : 3층 건물 / 각 층 2개씩 공용 샤워장, 화장실, 세면장 구성
- 나래울관 : 4층 건물 / 2인 1실로 구성, 호실내 샤워실, 화장실 구성
- 편의시설 : 체력단련실, 컴퓨터 검색대, 휴게실, 비디오 감상실, 스터디실, 산책로
건물별 현황
흰여울관 수용인원(총 206명)
구분 | 생활실 수 | 사용인원 |
---|---|---|
1층 | 34호실 | 68명 |
2층 | 42호실 | 84명 |
3층 | 27호실 | 54명 |
합계 | 103호실 | 206명 |
나래울관 수용인원(총 194명)
구분 | 생활실 수 | 사용인원 |
---|---|---|
2층 | 18호실 | 36명 |
3층 | 33호실 | 66명 |
4층 | 34호실 | 68명 |
합계 | 95호실 | 170명 |
연락처
- 전화번호
- 031-650-7213(흰여울관), 031-650-7207(나래울관)
-
통화가능시간
- (방학중)-주간, 09시~18시
- (학기중)-야간, 16시30분~익일 09시30분
생활규정
- 1. 출입관리
- . 매일 오전 9시 퇴실~ 오후 4시 30분 입실
- 2. 비사생 동반 출입 및 숙박 금지
- . 사생은 소지품 분실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외부인(가족포함)출입을 엄격히 제한한다.
- 단, 사감의 사전 허락을 받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기숙사내 음주, 흡연금지
- . 기숙사내 음주로 인한 소란 행위 및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흡연 행위는 기숙사 규정에 의해 퇴사 된다.
- 4. 생활점검 실시
-
- 생활점검은 오후 21시에 실시한다.
- 생활점검 불참 (-5)시 무단외박(-5)일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단, 외박증을 작성하였거나 미리 신고하여 사감실 승인을 받은 자는 벌점 없음)
- 5. 외박신청서 작성
-
- 신청방법
기숙사 홈페이지→ 운영관리시스템 →로그인→외박신청 - 외박기간 초과하거나, 사전 외박 신고 없이 외박을 한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 됩니다.
- 신청방법
- 6. 벌점
-
- 누적된 벌점이 20점 초과한 경우 즉시 퇴사입니다.
(벌점 및 퇴사 규정을 참고하셔서 벌점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방법
기숙사 홈페이지→ 운영관리시스템 →로그인→상점 및 벌점현황
- 누적된 벌점이 20점 초과한 경우 즉시 퇴사입니다.
- 7. 상.벌점 제도
-
- 생활관내 질서와 규율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상. 벌점 부과제도 실시한다 (상.벌점표 참조)
- 벌점이 없는 사생 중 일정기준 이상의 상점을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에 우선 입사 대상자가 된다.
- 8. 비품 및 기물관리
-
- 기숙사 전관 금연, 금주 구역
- 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호실내 전열기구 소지 및 사용 금지
[절대불가 품목] :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방석, 양초 등
[허용 품목] : 헤어드라이기, 노트북, 충전기, 스탠드 등 - 생활관 수칙
-
기숙사 이용자는 기숙사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생활관 수칙 및 생활관 운영규칙 등 대학이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숙사 퇴사 등 그에 대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관리의무
-
- . 나는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협조함은 물론 시설물 보호유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 나는 배정된 실내의 화기단속, 청소 및 정리정돈의 책임을 진다.
- . 공용시설 및 비품은 임의로 이동하거나 독점할 수 없다.
- . 나에게 지급한 비품은 책임하에 관리하며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변상한다.
-
금지사항
-
- .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생활관 출입 및 숙박을 제공하는 행위
- . 생활관 및 그 부속시설을 구조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 . 생활관내에 주류 또는 위험물질 반입 및 전기난로, 전기담요, 커피포트, 전기곤로 등의 금지된 전열기 등 반입 및 사용행위
- . 생활관내에서의 폭력, 도박 및 음주행위
- . 타 학생의 소유물 또는 공공기물을 절취 또는 훼손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 고의적으로 제반수칙을 위반하는 행위
- . 남녀 생활관인 경우 금지구역을 무단 침범하는 행위
- .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 . 생활관내에 취사도구 반입 및 취사행위
- . 위항을 위반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 운영규칙(벌점 부과표)에 의하여 조치한다.
---생활태도상점표---
구분 | 상 점 내 용 | 상점 |
1 | -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신고 및 간병등 봉사정신 실천 - 생활관 및 학교폭력 및 금품갈취 행위신고 - 학생관련 사건 및 사고 신고 |
3점 |
2 | - 분실물 습득 신고한 자 - 외부인 생활관 무단 출입 신고 - 입사생 수칙 및 위반행위 신고 - 비품 및 공공기물 훼손행위 신고 |
2점 |
3 | - 절전 절수 등 에너지절약 솔선 수범. - 생활관 공동구역(휴게실,화장실,세면장,샤워장등) 청결을 위해 자원봉사한 자 - 생활관 및 학교내 청결을 위한 봉사활동 참가자. |
1점 |
---생활태도벌점표---
벌 점 내 용 | 벌점 | 개정 | 비 고 |
절도 및 폭력 등 문제를 일으킨 자 | 강제 퇴사 | ||
호실 내 이성을 출입시킨 자 | 강제 퇴사 | ||
벌점 20점 이상자 | 강제 퇴사 | ||
생활관 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자. | 강제 퇴사 | ||
생활관 및 관련시설물을 고의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때 원상 복귀 후 퇴사. | 강제 퇴사 | ||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 강제 퇴사 | ||
사생자치회 결정으로 단체생활 부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 | 강제 퇴사 | ||
남.여 기숙사 무단 출입하는자(양자 적용). | 강제 퇴사 | ||
교직원(사감)에 폭언(행) 하는자. | 강제 퇴사 | ||
무단외박(외박신청제도 악용자 포함) | 10 | 5 | 주말 3점 주중5점(연속4일이상시 퇴사) |
생활관 내 주류 반입 및 음주․취사 행위자 | 10 | ||
생활관 내 흡연 행위자 | 10 | 비지정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포함 | |
통학생을 기숙시키거나 무단출입 자 | 7 | 10 | |
관생 상호간에 신체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가한 자 | 7 | ||
출입문 이외에 사용 금지된 장소로 출입하는 행위 | 7 | ||
타인 출입카드 사용 출입자 | 5 | ||
인화물질(예: 촛불, 휴대용가스레인지 등), 위험물, 개인용 전열기구(예: 전기장판, 전열기구, 커피포트, 다리미 등) 반입 및 사용한 자 | 5 | 화재 위험 과부하로 인한 전기차단 |
|
호실을 무단으로 변경한 자 | 5 | 호실 전체 인원 벌점 | |
공간 차지 개인용 집기와 물품, 애완동물 반입자 | 5 | 오디오, TV, 냉장고 등 | |
기물 및 호실비품 임의 이동, 파손, 분실한 자 | 5 | 본인 배상 | |
호실 내〮 외부 음식물 반입 및 섭취하는 자 | 5 | 라면, 햇반, 반찬류, 인스턴트 (냉동식품 등) |
|
타인 명의 우편물을 수취, 개봉하는 자 | 5 | ||
도박행위자(화투, 카드 등) 및 물품소지자(압수조치) | 5 | ||
생활관 출입통제시간 내 무단 생활관 잔류자 | 5 | ||
고성방가, 소란을 피운 자 | 5 | ||
지정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에서 점검 참석 및 취침을 하는 자 | 5 | ||
통금시간 이후 귀사자 | 5 | 23:30(통금시간) | |
입사서류 미제출자 등 기타 정당한 지시 미 이행자 | 5 | ||
창문 밖으로 쓰레기 및 이물질을 버리는 자 | 3 | ||
출입관리카드 미 접촉자 | 3 | 주간 통제시간 출입자삭제 | |
호실 청소상태 불량인 자 | 2 | 호실 전체 인원 벌점 | |
실내화를 실외에서 착용한 자 | 2 | ||
실외화를 실내에서 착용한 자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