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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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교육원
  • 연구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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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출석

지각조퇴 등의 인정 범위
  • 지각 또는 조퇴를 합산하여 3회인 경우 1시간의 결석으로 처리.
  • 수업시작 후 20분 이상 경과한 출석은 결석 처리.
  • 수업도중에 담당교수의 승인 없이 이탈한 경우 결석 처리.
  • 동일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강의반에서 수강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
출석성적
  • 교과목별 출석성적은 15점(만점)으로 한다.
  • 결석허용 한도 시간은 공식 [15-{15/해당 교과목 강의시수)×4×결강시수}] 따라 산출
    ※ 결석 허용 한도 초과 시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만일 시험에 응시하였다 하더라도 성적 불인정
출석인정
  • (출석인정) ① 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자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5
    2. 배우자 및 자녀상: 5
    3. 본인의 결혼: 5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 2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2
    6. 자녀의 출생: 5
    7. 병사관계(신체검사, 예비군소집, 병역의무 이행): 소요일수
    8. 질병 및 중병으로 인한 입원: 사유발생기간
        다만, 출석인정시수는 소정 수업시수의 1/4에 해당하는 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시 및 보수 교육: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10. 취업시험 응시(2학년 2학기에 한함): 소요일수
    11.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내·외 행사 참가: 소요일수
    12. 대학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소요일수
    13. 기타 학장(지역대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유발생기간
    14. 생리 공결: 매월 1, , 학기중 4회를 초과 할 수 없다
  • 위 각 항의 사유에 의하여 결석하고자 하는 자는 출석인정허가원(학사정보-학사관련규칙 2년제학위과정 학사운영규칙의 별지 서식 제4)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도록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결석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사후처리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