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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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직업교육연구원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전력기술교육원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교육원
- ▲연구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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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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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캠퍼스 본문
학사안내
출석
지각조퇴 등의 인정 범위
- 지각 또는 조퇴를 합산하여 3회인 경우 1시간의 결석으로 처리.
- 수업시작 후 20분 이상 경과한 출석은 결석 처리.
- 수업도중에 담당교수의 승인 없이 이탈한 경우 결석 처리.
- 동일 교과목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강의반에서 수강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
출석성적
- 교과목별 출석성적은 15점(만점)으로 한다.
- 결석허용 한도 시간은 공식 [15-{15/해당 교과목 강의시수)×4×결강시수}] 따라 산출
※ 결석 허용 한도 초과 시는 해당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만일 시험에 응시하였다 하더라도 성적 불인정
출석인정
- (출석인정) ① 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자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5일
2. 배우자 및 자녀상: 5일
3. 본인의 결혼: 5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2일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2일
6. 자녀의 출생: 5일
7. 병사관계(신체검사, 예비군소집, 병역의무 이행): 소요일수
8. 질병 및 중병으로 인한 입원: 사유발생기간
다만, 출석인정시수는 소정 수업시수의 1/4에 해당하는 시수를 초과할 수 없다.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시 및 보수 교육: 소요시간 또는 소요일수
10. 취업시험 응시(2학년 2학기에 한함): 소요일수
11. 정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내·외 행사 참가: 소요일수
12. 대학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소요일수
13. 기타 학장(지역대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유발생기간
14. 생리 공결: 매월 1일, 단, 학기중 4회를 초과 할 수 없다 - 위 각 항의 사유에 의하여 결석하고자 하는 자는 출석인정허가원(학사정보-학사관련규칙 2년제학위과정 학사운영규칙의 별지 서식 제4호)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출석인정허가원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결석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사후처리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