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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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직업교육연구원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전력기술교육원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교육원
- ▲연구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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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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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점인정 대상별 구분(*2년제학위과정)
구 분 | 인정 대상 학점 및 과목 | 제 한 | 제출서류 | 학점 누계 제한 | |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 교양:관련교양교과 전공:전공이론/ 전공실습교과 |
C+학점이상인정, PASS |
졸업,제적증명/성적증명서 등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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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 C+학점이상인정, PASS |
학점인정/성적증명서 등 | |||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 C+학점이상인정, PASS |
학점인정/성적 증명서 등 | |||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 C+학점이상인정, PASS (우리대학 입학 후 군입영 휴학하여 수강한 과목에 한함) |
학점인정/ 성적 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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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40조4항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 | -입학전 현장근무경력 1년이상인 경우 12학점 인정 - 직전학기 현장근무경력 6개월이상인 경우 6학점 인정 |
현장실습교과에 한하여 인정, PASS 단, 현장실습교과목은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선수교과로는 인정안됨 |
경력증명서 등 | ||
다른학교·연구기관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
-입학전 경력 1년 이상자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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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 PASS |
학습, 연구, 실습한 성적/연구보고서, 재직(경력)증명서 등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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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료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4학점 | 1학점당 20시간 /점수 65점이상 PASS (일반계고위탁생 수료자 제외) |
수료/성적증명서 | ||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전공교과 12학점 |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교과), PASS |
관련 분야 | ||
「숙련기술장려법」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 전공교과 12학점 | ||||
전국기능경기대회 금,은,동 입상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8학점 | ||||
전국기능경기대회 장려상 입상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4학점 |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금, 은, 동, 장려)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12학점 | ||||
기능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4학점 |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교과) PASS 입학전에 취득한 자격증으로 제한한다. |
법령에 의한 공인 자격증/자격취득확인서 등 | ||
산업기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8학점 | ||||
기사자격 취득자 | 전공실습 교과목에 한하며 12학점 | ||||
기술사, 기능장 자격 취득자 | 전공이론/전공실습교과 12학점 | ||||
법인 또는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영어 관련 프로그램 수료자 | 교양:영어관련교과 전공:전공이론/ 전공실습교과 |
입학 후 수료 프로그램 대상 1회 적용, PASS | 수료증명서 등 | ||
법인 및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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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① 범위 :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45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학습, 연구, 실습한 경력에 대한 인증은 해당 기관의 공인인증서 필요 (학습자: 학점인정 또는 성적증명서, 연구자: 연구보고서, 실습자: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③ 야간과정 재학생의 경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0조 4항을 포함하여 입학 전 현장실무경력을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입학 전 경력의 경우 1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12학점, 6개월 이상 근무경력자는 6학점까지 현장실습교과 학점 인정할 수 있다. ➃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학점을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학점이 많은 상위입상 또는 상위자격에 한하여 1회 적용한다 ⑤ 법인 또는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영어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료한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성적 등급은 P(Pass)로 표기한다. ⑥ 법인 및 대학에서 주관하는 국제 인턴십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학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교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⑦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12학점으로 한다. |
세부 계획은 매학기 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