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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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경상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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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 우편·팩스
- 인터넷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
청구서 접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
접수증 교부 - 접수부서
- 처리(담당)부서
-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해야 함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
-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