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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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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지도
 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Ⅰ대학
  • Ⅱ대학
  • Ⅲ대학
  • Ⅳ대학
  • Ⅴ대학
  • Ⅵ대학
  • 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 기술대안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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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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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곳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교직원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행위에 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 접수된 내용은 한국폴리텍대학 감사실에서 공정하게 조사·확인하여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신고자 본인 외 조회불가)를 알려드립니다.
  • 한국폴리텍대학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업무 개선 방안은 고객제안, 불편사항은 민원광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글쓰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내글 확인   부정청탁 위반행위 및 상담 내역
신고대상
  • 한국폴리텍대학 교직원이 청탁금지법상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난 부정청탁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행위
  • 한국폴리텍대학 교직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한국폴리텍대학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절차
위반행위신고자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 신고접수기간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조사기관: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처리 징계 처분등(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요청) 관할법원 - 행위자:처분대상자(형사처벌, 과대료 부과)
신고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