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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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①Ⅰ대학(1대학) ②Ⅱ대학(2대학) 강원도: ③Ⅲ대학(3대학) 충청북도: ④Ⅳ대학(4대학), ■기술대안고교 충청남도: ④Ⅳ대학(4대학), ★특성화 전라북도: ⑤Ⅴ대학(5대학),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전라남도: ⑤Ⅴ대학(5대학) 경상북도: ⑥Ⅵ대학(6대학), ★특성화 경상남도: ⑦Ⅶ대학(7대학), ★특성화 제주도: ①Ⅰ대학(1대학)
- 서울.경기 : 서울정수캠퍼스, 서울강서캠퍼스, 성남캠퍼스, 융합기술교육원, 인천캠퍼스, 남인천캠퍼스, 화성캠퍼스, 광명융합기술교육원, 반도체융합캠퍼스
- 강원도 : 춘천캠퍼스, 원주캠퍼스, 강릉캠퍼스
- 충청북도 : 청중캠퍼스, 충주캠퍼스, 다솜고등학교
- 충청남도 : 대전캠퍼스, 아산캠퍼스, 충남캠퍼스, 바이오캠퍼스
- 경상북도 : 대구캠퍼스, 남대구캠퍼스, 구미캠퍼스, 포항캠퍼스, 영주캠퍼스, 영남융합기술캠퍼스, 로봇캠퍼스
- 전라북도 : 전북캠퍼스, 익산캠퍼스, 인재원, 신기술교육원
- 경상남도 : 창원캠퍼스, 부산캠퍼스, 울산캠퍼스, 동부산캠퍼스, 진주캠퍼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항공캠퍼스
- 전라남도 : 광주캠퍼스, 전남캠퍼스, 순천캠퍼스
- 제주도 : 제주캠퍼스
- ①Ⅰ대학
- ②Ⅱ대학
- ③Ⅲ대학
- ④Ⅳ대학
- ⑤Ⅴ대학
- ⑥Ⅵ대학
- ⑦Ⅶ대학
- ★특성화
- ●인재원
- ◆신기술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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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안내
보상금지급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
-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④ 과징금의 부과
-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 지급기준 |
---|---|
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절차

신청인:신청서 작성 제출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공익보호지원과) 조사확인(공익보호지원과)심의의결(보상심의위원회)지급결정(위원회) 보상금지급 신청인
보상금 신청 기한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포상금지급안내
포상금 지급사유
-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②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
-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포상금 지급 기준
-
- 포상금 지급 사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 ①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 ②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 ③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 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포상금 지급절차

처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접수(공익보호지원과) 추천기관에 의뢰 추천기관 : 추천서 작성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 접수(공익보호지원과) 조사·확인(공익보호지원과) 심의·의결(보상심의위원회) 지급결정(위원회)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
-
- 내·외부 공익신고자(공익증진에 기여한 자)
구조금지급안내
구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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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구조금 지급 절차

신청자 지급신청 공익신고운영팀 접수, 사실 확인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전원위원회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공익신고운영팀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공익신고운영팀 구조금지급